(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공시를 확대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0%로 급등하는 등 고금리 시대가 본격화한데 따른 조치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별 대출 평균 기준 및 가계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토록 하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이달 말께 시행한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함께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7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아 연 2.50%인 기준금리를 3.00%로 인상함에 따라 은행들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는지 예대금리차 상세 공시를 통해 감시하는 게 필요해졌다. 우선, 금감원은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저축성 수신금리, 대출 평균·가계·기업 대출금리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함께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공시 기준을 내부 신용등급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점수로 변경하고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대금리차도 함께 공시하도록 조치했다. 현재도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한 이후에도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사례가 34건으로 나타났다. 이런 미완 사례는 검사 종료 뒤 평균 2년을 초과하고도 매듭짓지 못해 개선이 요구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검사 종료 후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검사 건은 34건이었다. 검사 종료일 이후 지연된 기간은 평균 714.2일로 약 2년이 지났음에도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 기간은 표준검사처리기간인 180일의 4배에 가깝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른 사유를 충족해 표준검사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불산입기간'을 더한다면 검사 대상 금융사들이 체감하는 지연 수준은 더욱 심각했다. 34건의 불산입기간 평균 일수는 약 500일에 달했다. 처리가 가장 많이 지연된 사례를 보면, 금감원이 은행의 한 지점과 관련한 검사를 2019년 3월 25일 착수해 2019년 4월 5일 종료했지만, 8월 말 기준 '금융위원회 부의 예정' 상태로 3년이 넘게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검사건의 경우 검사 종료일 이후 소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지난 2010년대 경제정책 기조였던 ‘긴축재정-확장적 통화정책’ 조합에서 최근 벗어나 ‘확장적 재정-긴축통화정책’ 조합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변화에 맞는 정책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가계부채 총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대출 현행 한국의 금융시장 구조에서 지구촌의 변화는 저소득층이나 금융 약자들에게 훨씬 가혹한 피해를 가할 것이기 때문에 구조개혁과 소득재분배로 불평등을 해소해야 이런 부채함정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총량 증가와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대출 구조에 대해 지적했는데, 최근 이코노미스트도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구조개혁이나 재분배를 통한 사회 불평등 해소가 부채함정의 궁극적 해결책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조언에 귀기울여야 한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지는 지난 8일자 ‘세계경제 스페셜 리포트’에서 “세계 경제정책 체제의 변동(regime chan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금융교육 신청을 받는다. 금감원은 이번 금융교육 신청 접수 기간은 11일부터 내달 30일까지이며, 전국 소재 고등학교로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용관리 방법, 금융사기 예방법, 재무관리 방법, 금융꿀팁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은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과 함께 오는 14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여의도 디지털금융대학원에서 핀테크 해외진출 설명회를 연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주요 신남방 국가의 핀테크 관련 인허가 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싱가포르 및 태국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설명한다. 이밖에 해외진출 절차 설명,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지원 프로그램, 해외진출 성공 사례 등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뤄질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심리적 불안으로 금융 시장의 쏠림이 심할 경우 공매도 금지 등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조치를 동원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사업재편-은행권 연계 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이 공매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어떻게 조율하는지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공매도의 원칙적인 입장은 모건스탠리 선진국 지수 편입을 논의하는 와중에 공매도 금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으며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선 선진국에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견해를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장의 큰 쏠림이 있는 경우와 그 쏠림이 우리 금융시장 특성상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한 심리적 불안에 기인한 경우에는 어떤 조치든 예외를 두지 않고 다 쓸 수 있다는 원칙적인 고려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펀더멘탈과 비교해 일반 지표가 크게 이탈돼있다든가 기준 금리 대비 너무 이탈돼있다든가 등 상식적인 면에서 공감대가 있으면 그런 조치를 다 쓸 수 있다는 대전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의 거액 외화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전 지점장이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고 대구 지검이 발표한 것에 대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이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대상으로 전 금융권의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발맞춰 시행하는 것이다. 중진공과 소진공은 만기 연장의 경우 일부 상환이나 가산금리 인상 없이 거치 기간을 1년 단위로 부여해 오는 2025년 9월까지 최대 3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상환유예는 정상 상환약정을 조건으로 내년 9월까지 추가 지원한다. 시중은행 대출과 연계된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의 경우 만기 연장·상환유예 방안이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이뤄짐에 따라 시중은행에 맞춰 지원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들어 각종 거액 횡령 사고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순환 근무와 명령 휴가제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내부 통제 강화 조치를 내놨다. 금감원은 3일 최근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등과 같은 금융사고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업계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내부 통제 운영 개선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상반기 은행·중소 서민 권역의 금전 사고가 40건인데 이 가운데 횡령 사고가 28건에 달하고, 금전 사고액은 9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1억원이 급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우선, 금감원은 순환 근무제와 명령 휴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순환 근무제에도 예외 허용 기준 미비 등으로 특정 직원이 장기간 같은 업무를 하거나 명령 휴가제 미실시 또는 형식적 운영으로 금융사고를 조기에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명령 휴가 대상자를 위험 직무뿐만 아니라 영업점, 본부 부서 등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로 범위를 확대하고, 위험 직무 등에는 원칙적으로 강제 명령 휴가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명령 휴가 또한 불시에 시행해 해당 직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시장 안정 조치, 필요할 때 실기하지 않고 적기에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기획재정부는 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금융 외환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시장별·단계별 시장안정조치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제3차 거시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한 뒤 연이어 열린 이 회의에는 기재부와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한은, 금융위,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의 부기관장과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참가자들과 주식, 채권, 외환, 단기자금 등 시장별 상황을 진단하고 그동안 준비해온 시장별·단계별 시장안정조치 등을 재점검한 뒤 "필요할 때 실기하지 않고 적기에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과 미국 경제수장들이 우리나라의 외화 유동성 상황은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 필요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양국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시간으로 전날 오후 8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컨퍼런스콜을 통해 글로벌 경제 동향과 외환시장 협력,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러시아 원유가격 상한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긴축적인 글로벌 금융 여건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양국이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외환시장 관련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은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양호한 외환 유동성 상황,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에 힘입어 여전히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두 장관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유동성 경색 확산으로 금융 불안이 심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수석도 최근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