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사주의 제수 및 자녀가 청구법인의 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노무의 제공 없이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인건비 등을 손금부인,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000가 재직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경영 및 업무에 실제 참여, 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그 노무제공의 정도 등을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 경정결정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1997.1.31. 설립되어 자동차용 모터 및 모터 부분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청구법인은 J지방국세청장(조사청)으로부터2019.3.6.~2019.6.23. 기간 동안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다. J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김000 등에 대한 인건비 000원(쟁점인건비)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매출액과 상계처리한 유상사급 자재 매입액 둥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상계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해당 금액 000원을 매출액으로 환원하여 익금산입하며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신청하였던 000원 중 000원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변칙적인 부동산 탈세 행위를 빈틈없이 과세하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해 악의적 체납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5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평과세를 위해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는 조세 원칙에 대해 공평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담능력에 상응한 수평적, 수직적 공평성에 기반한 응능과세가 중요하다며 내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대비해 관련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마무리될 예정의 OECD 디지털세 최종 합의에 대비해 국내 과세권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납세자 부담이 줄어들도록 시중 금리 흐름을 살펴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전했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은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으로 인해 시중금리보다 다소 높은 연 9.125%로 정해져 있다. 정부에서는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 등을 고려해 이를 연 7~8%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농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 대다수 중소기업의 지난해 실적은 일부 특수업종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그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좋지 않았다. 대외적으로 어려울 때 현명한 법인세 신고를 통한 절세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바 2021년 3월 법인세 신고시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직접투자를 한 법인의 경우 과태료 주의 해외 직접투자를 한 법인의 경우 반드시 해외현지 법인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 직접투자를 한 법인 중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10% 이상을 소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1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서류를 미제출시에는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현지법인과 출자외의 자산, 용역 등의 과세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내역이 내국법인 재무제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투자세액공제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청구서, 매입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필요경비에 대한 통상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가공거래여부에 대한 입증부담을 청구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므로 처분청도 과세권자로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도·소매업자인 청구법인은 원단 수입업자인 매입처인 주식회사000로부터 2016년에 000원의 원단을 매입하였는데,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조사청)으로부터 매입처가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20.7.6. 청구법인에게 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매입처로부터 원단을 실제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하고자 쟁점거래와 관련된 청구서, 세금계산서, 대금송금내역, 운송비내역 등을 모두 제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확인은 소홀히 한 채, 오로지 쟁점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라고만 단정하고 있다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부설연구소의 설계팀이 고객사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한 시제품의 설계를 위하여 연구팀의 보유한 것과 구별되는 구조 등 설계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그 소속 임직원에게 지출한 쟁점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2001.2.22. 설립되어 반도체 등 집적회로 검사장비(테스트소켓)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5~2017사업연도에 지출한 부설연구소 소속 임직원의 인건비 합계 000원(쟁점인건비)중 일부 (연구팀분 000원)에 대해서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8.12.13. 그 나머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9.7.19. 이 중 연구팀의 인건비분에 대해서만 연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질병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나, 이 기간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8.8.30.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전(田)9345.4㎡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000원을 공제한 후, 2019.2.28. 2018.8.30. 상속분 상속세 000을 신고· 납부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9.9.24.부터 2019.12.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영농상속공제금액 000원을 부인하여 2020.3.30. 청구인들에게 2018.8.30. 상속분 상속세 000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중 그 면적 상당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2·3계약금액은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2·3계약금액을 쟁점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1997.7.25. 000 토지 2,334㎡(이하 ‘쟁점토지’, 이 중 1,076㎡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8.5.11.(사용승인일)쟁점토지의 지상에 건물(연면적이 465.89㎡로 1·2층은 음식점, 3층은 주택이고 이하 쟁점건물, 쟁점노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5.3.12. 쟁점토지의 일부인 793.1㎡ 및 쟁점건물을 000원에, 2016.5.11. 쟁점토지의 나머지 282.9㎡를 000원에 각각 000군수에게 양도(수용)하였다. 청구인은 2016.8.31. 아래의 금액(실지거래가액) 합계 000원을 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탈루행위를 도와주는 등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세무사 9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제128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징계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관보에 공개했다. 세무사는 법의 테두리에서 성실납세를 위해 조력할 의무가 있다. 탈루행위를 돕거나 고의로 업무편의나 사적이득을 위해 납세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기획재정부 내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징계한다. 징계대상 중 2명은 직무정지 7개월, 9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7명은 과태료 200~8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해를 나누어 보상받아 절세하기, 이제는 불가능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수도권의 밀집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서울 접경지에 총 17만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계획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너무 급했던 것일까? 급히 추진했던 3기신도시 보상에 대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남교산 신도시 토지보상을 두고 지난 20년 12월 21일 토지주들에게 LH가 사전 보상안내문과 함께 감정평가통지서를 우편으로 일괄 발송하였다. 이 사전 계약기간이란 12월 22일부터 24일로 지정하고 3일간 체결된 계약에 한해서만 2020년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20년 양도가 되고, 그 이외의 계약체결은 20년을 넘어서 21년 양도가 된다는 것이다.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주의 반발이 있자 며칠을 더 추가하여 12월 29일까지 추가계약을 받아 최대한 지주의 20년 양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러나 토지주는 본인들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적정성을 파악하고, 보상금의 증액 가능성과 해를 달리하여 보상을 받을 경우 세제혜택 및 절세가 되는 가액이 얼마나 되는지의 의사결정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었던 짧은 1주일 정도의 시간 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해태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전제 아래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1.8.26. 이 000(청구인 이000의 동생)에게 청구인들이 보유한 주식회사 000의 주식 7,000주(청구인 이000이 4,000주<총 발행주식의 40%>, 청구인 이000이 3,000주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000으로부터 같은 날 000원을, 2013.2.21. 나머지 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신고기한 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가 2016.5.11.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2013년 2월분 증권거래세 00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고 쟁점주식이 이000 명의로 명의개서되지 않았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이000이 2015.1.1.청구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