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전국 동시다발적인 수용사업, 한 사업씩 토지 수용보상금이 풀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서울·수도권의 밀집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서울 접경지에 총 17만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계획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8월 7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가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토지보상 일정에 착수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남양주 왕숙지구가 그 뒤를 이었다.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도 올해 상반기 보상계획이 공고될 예정이다. 이 5개 지구의 토지보상에 풀리는 돈은 약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GTX 및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개발과 용인 산업단지 등 지난해 말부터 올해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인정 고시문을 통해 살펴본 절세 팁 나의 수용사업이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면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도록 하자. 사업인정고시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관보의 형태로 고시 및 공고하게 되어 있다.「소득세법」상 「토지보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03.6.27.부터 현재까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17년 제2기 ~2018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000 등 4개사(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75매(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매입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 등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매출처인 청구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2.28.~2019.7.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 및 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국세청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돈을 벌고 재산을 마련하는지 알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제도에 있다. 세금계산서·계산서 제도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제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의 경우, 세원(稅源)을 파악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치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제도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사업장현황 신고를 통해 자신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와 다른 사업자에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 내역을 신고한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사업자 상호간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상호대사(cross-check)한다. 이후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제출한 손익계산서와 비교해 매출 증빙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과 비교하고, 매입 증빙은 손익계산서의 각종 비용 항목과 비교한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의 암묵적 승인에 따라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거래는 있는데 증빙 발행을 누락해 세무서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할 때는 이런 매출 누락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 상대 업종의 경우 현금매출이 발생할 때 매출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할 의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쟁점주식의 수량을 결정한 2018.10.29.을 증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다라 심판원은 증여일자를 2018.7.10.로 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인의 진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000의 주식 000를 증여받고, 2018.10.30.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쟁점주식 수증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000으로 산정하는 한편,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2018.7.10.로 기재하여 신고서를 재출하였다가, 2018.3.29.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인해 쟁점주식의 증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19.3.29.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인해 쟁점주식의 증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증여일자를 2018.12.1.로 정정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당초 증여
(조세금융신문=장진경 세무사) 연말정산이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이라 하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행 소득세법은 일부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및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예로 들으면,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시, 급여에 따라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세액을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 이 제도에 따라 근로자는 각자 일부의 세금을 국세청에 먼저 납부한 것이 됩니다. 납부되어 있는 세금과 연말정산을 통하여 계산된 세금을 비교하였을 때,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되어 있는 세금이 실제로 내가 납부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납부되어있는 세금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경우엔, 환급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먼저 납부한 세금의 범위 내에서 환급도 이루어진다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시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받은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후 나온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이 해당하는 세율구간의 세율을 적용 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편법과 반칙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로 응징<上> 세금을 적게 낼수록 희열을 느끼는 이유는 왜일까.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일방통행적 관치행위라서일까. 국민 개개인이 받는 수혜치수보다 빼앗긴다는 느낌이 더 세게 피부에 와닿기 때문일까. 강제성에 짓눌려 온 납세국민은 불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세금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작용이 일기 때문이라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많다. 조세에 대한 원초적 생태현상이랄까. 덜 내고 싶어하는 납세자와 납세 순응도를 끌어 올리려는 과세관청과는 항상 팽팽한 긴장관계가 존재하는 이유다. 법정 조세법이 아무리 촘촘하게 짜여진다해도 비집고 빠져나갈 틈이 있기 마련이다. 탈루와 절세틈바구니가 그렇고, 세법 개정 전, 후의 와중에서 빠트릴 수 있는 게으름을 불가피하게 미숙으로 커버할 수 없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기법 극대화에 거보를 내디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서 지능형 시스템 발판 마련이 극대화의 키포인트다. 맞춤형 신고 서비스 확충은 물론 편법·탈법적 불공정 탈세 대응에도 적극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코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간편신고 서식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하였더라도 배당수입금액을 이자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등 누락신고 한 수입금액이나 탈루세액이 없으면 무신고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식으로 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를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7.7. 주식회사 000(출연법인)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아동· 노인 ·장애인을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수입은 이자수입, 출연법인이 지급한 배당소득 등이며, 청구법인은 그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4~2017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에 따른 서식(간편신고서식)을 이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중 합계 000을 기납부세액으로 환급받았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국세청장의 과세기준자문 신청에 따라 회신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 등 건설출자자들이 재무적 출자자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옵션프리미엄을 주식 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익금산입,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처분개요에 의하면 2006년 7월경 000의 사업자로 선정된 청구법인은 9개의 건설출자자 등의 재무적출자자(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등과 함께 2008.1.16. 000주식회사(쟁점법인)를 설립한 후, 청구법인을 포함한 10개의 건설출자자들(이 사건 건설출자자들)은 2008.2.26.과 2013.3.26. 사이에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와 이행약정(쟁점풋옵션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이 이 사건 건설출자자 등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일정한 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 사건 풋옵션)를 갖도록 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이 사건 재무적출자자들이 2013사업연도 중 이 사건 풋옵션을 행사하자 이들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액면가액 000원 및 보장수익 000원(쟁점옵션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정 법률 시행 시기가 2018.4.1.이고 법률 시행일 이후 2018.4.15.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이루어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국세청 질의해석은 개정 법률을 명확히 해석한 것일 뿐 처분을 달리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4.9.24. 000원에 취득하였고 2018.4.25. 000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으로 보아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8.5.11.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000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2018.4.1.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중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5.15.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8.5.1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취·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추가산입 필요경비로 보아 과표와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30. 000로부터 000소재 000공장용지 3,173㎡(쟁점토지)를 분양받아, 1994년 7월~1997년 5월 기간 동안 2차에 걸쳐 건물(쟁점건물)을 신축 및 증축을 하였다. 또 청구인은 2019.2.28.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000, 취득가액을 000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신고· 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000에 쟁점토지 분양가액 조회를 의뢰한 결과 쟁점토지 분양가액이 000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000만 인정하고 나머지 000은 부인하여 2020.2.1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2.21.이의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