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탈루행위를 도와주는 등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세무사 9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제128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징계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관보에 공개했다.
세무사는 법의 테두리에서 성실납세를 위해 조력할 의무가 있다. 탈루행위를 돕거나 고의로 업무편의나 사적이득을 위해 납세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기획재정부 내부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징계한다.
징계대상 중 2명은 직무정지 7개월, 9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7명은 과태료 200~8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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