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품을 제공하거나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들이 대거 징계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전자관보를 통해 지난 10월 16일 열린 제126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6명, 금품제공 등의 금지 2명, 사무직원 위반 1명 등 총 9명에 대해 징계의결했다고 밝혔다.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세무사 중 직무정지 1년3개월은 2명, 직무정지 7개월 및 과태료 350만원 1명, 과태료 1000만원 1명, 과태료 450만원 1명, 견책 1명이었다.
금품제공 등의 금지는 각각 과태료 88만원 1명, 과태료 35만원 1명 등의 처분을 받았다.
사무직원을 위반한 세무사 1명은 과태료 1000만원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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