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법 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8명이 및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제129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영리업무 종사 금지 및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8명에 대해 직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관보를 통해 밝혔다.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 업무 외 다른 형태의 돈벌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소속된 세무법인 외 다른 법인 명의의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탈세를 도와주는 등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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