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2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열린 제120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 2명에 대해 각각 직무정지 1년 6개월과 과태료 400만원의 처분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세무사는 탈세 상담, 자신의 세무사 명의·자격 대여, 공무원 금품로비 등을 할 경우 기재부 징계위원회는 그 자격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거액의 탈세조력이나 세무상 지식을 활용해 타인에게 사기 등의 피해를 줬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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