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의 탈세를 도와주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11명에 대해 당국이 징계 결정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제132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 11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성실의무 및 탈세상담,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한 박윤종 세무사는 직무정지 6개월고 1500만원의 과태료를, 박재영 세무사는 세무사 명의를 빌려줬다가 직무정지 1개월을 받았다.
이밖에 고용만(과태료 1000만원), 박완두(과태료 900만원), 최진호(과태료 800만원), 김진영(과태료 600만원), 이주형(과태료 300만원), 옥희철(과태료 400만원), 이현규(과태료 300만원), 연보라(과태료 100만원), 김우권(과태료 100만원) 세무사는 각각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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