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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대리 허용, '검증평가 수준' 관건

실무교육 평가 후 등록증 발급…입법활동 격전 예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변호사 세무대리 관련 세무사법 개정을 입법예고하자 세무사회가 관련 TF를 구성하고 관련 대응에 나섰다.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등록을 원천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부는 올 연말까지 관련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26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회는 지난 20일 세무사제도 개선 추진 특별 TF팀을 본격가동하고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 관련 대응안 마련에 착수했다.

 

현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받은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현 세무사법으로는 세무대리업무를 자격증 취득 방식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최대쟁점은 변호사에게 실질적으로 세무대리 자격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조문에서는 2004~2017년까지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가 세무대리등록을 하려면 시행령에 따라 실무교육을 수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무대리는 소송과 관련된 일반법률사무가 아닌 회계나 세무지식이 필요할 사실대리 영역에 속하는 업무로 세무, 회계 관련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일반 세무사는 자격시험을 통해 세무, 회계 전문지식을 검증받지만,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변호사가 되기만 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받았다. 이 때문에 세무회계 지식이 전혀 없어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실무교육이수 과정에 평가 과정을 넣을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평가의 난이도에 따라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의 여파가 결정된다.

 

단순히 교육과정을 청강하는 수준에서 실무교육과정 이수를 허용하면,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개방하게 된다. 반면 현행 세무사 자격시험 정도로 난이도가 올라가면, 사실상 세무사 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는 형국이 될 수 있다.

 

시험평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변호사와 세무사 양쪽 모두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과 이에 따르는 시행령 개정 관련 입법활동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는 입법예고 직전인 9월 6일까지 대응안을 만들고 제출은 9월 9일이나 9월 10일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진한 세무사회 홍보이사는 “세무사회는 실무능력 검증 부분을 포함한 세무사법 개정안 전체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안이 나오려면 다음 주 말쯤에서야 가능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세무사회의 대응TF 공동위원장에는 원경희 현 회장, 정구정 전 회장, 부위원장은 장운길·고은경·이대규 부회장, 박동규 상근 부회장 등이 맡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에 장기락 법제위원장, 상임위원에 주찬식 법제이사, 윤원섭 연구이사, 이승문·황영순·주영진 세무사가 각각 참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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