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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세무대리인 실명 공개…사생활 침해 아니다

2017년 수천명 연루된 세무사기 사건 후 비공개→공개 변경
기재부,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 강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징계 세무대리인의 관보 공고 사항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현행법에는 징계 세무대리인의 의결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라고 되어 있을 뿐 무엇을 공고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세무사들은 개인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방침을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납세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세무대리를 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등에게 징계를 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한국세무사회, 한국변호사협회, 한국회계사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속 회원의 징계사실을 통보받은 협회장들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징계사실을 공개해야 하며, 공개내용은 법 개정 후 세무사법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내용이다.

 

현재 기재부는 성실의무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의 등록번호, 이름, 징계 사유, 징계 처분을 관보에 기재하고 있다.

 

이에 일부 세무대리인은 이름 공개에 대해 과도한 행정처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영업정지 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세무사들이 반발이 크다. 징계대상을 특정하는 것은 세무사 번호로도 충분한데 이름까지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며, 이미 징계위에서 결정한 행정처분 이상의 벌을 주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란 것이다.

 

지난 7월 30일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은 관보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보 규정 전면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사생활 보호 강화 기조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징계 세무사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납세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무대리인은 세법을 준수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성실의무를 갖고 있는데, 정부는 세무대리인이 전문 자격사로서 불성실한 이력이 있는지 관보 등에 게재해 납세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8월 기재부는 행안부로부터 개인식별정보에 대해선 최소한 공개하라는 권고방침에 따라 이름만 지우고 세무사 등록번호만을 기재해 관보에 공고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2월 A세무사가 세금을 큰 폭으로 내지 않게 해주겠다며, 보험설계사와 자영업자 등 수천명의 고객을 모집하고, 정작 세무대리 업무를 엉터리로 처리한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세무사 개인정보만 보호하고 납세자 권익은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재부는 2017년 4월 관련 언론보도 후 다시 세무대리인 실명을 공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징계 세무대리인의 개인정보 공개는 사생활 침해가 아닌 성실의무 준수 위반에 대한 법에서 부과하는 정당한 처분”이라며 “현 공개 방침을 바꿀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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