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운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조세금융신문)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꾸준히 내놓았는데 주요한 조세정책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세율인하, 준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도입 및 장기임대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상, 취득세 영구인하 등이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주택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조짐이 보이던 중 지난 2월26일 주택 임대차 선진화방안이 발표되면서 주택시장은 혼란에 빠졌다.이번 정부가 취한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투명과세라는 대전제로 보면 방향은 맞지만 타이밍과 기존 정책과의 조화 여부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은 주택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더욱이 근로소득자의 입장에서는 자산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2014.2.26에 정부가 발표한 선진화 방안의 주요골자는 확정일자 자료를 확보하여 과세에 활용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임대하는 주택의 전세금에 대한 과세를 2주택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월세 임차인들에게 월세소득공제를 더 많이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준공공임대주택
안수남 _ 세무법인다솔 대표이사(조세금융신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2006.12.31까지는 일부 투기거래를 제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었다.2007.1.1.부터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므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을 주고받은 근거들이 있어야 한다.최근에 부동산을 거래했다면 매매계약서를 잘 보관하여서 문제가 없지만 오래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거래할 때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취득시 작성됐던 매매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할까?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우선 세법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기때문에 대부분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환산가액은 양도당시와 취득당시 기준시가 변동율만큼 실거래가액도 변동되었다고 추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계산식
(조세금융신문) 지난 3월 개정된 지방세법을 반영한 첫 번째 지방소득세 해설 실무서가 출간됐다.안연환 세무사고시회장이 안행부 지방세정책과 사무관과 공동으로 집필한 『지방소득세 실무』가 최근 삼일인포마인을 통해 발간됐다.이번에 발간된 지방소득세 실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부가세 형태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제로 전환됨에 따라 독자적으로 지방소득세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세율체계 등 지방소득세 담당자에게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담았다.또한 지방소득세 담당자의 교육 및 실무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을 위한 소득세· 법인세 규정의 풍부한 해설도 곁들였다.제1편 조세총론에서는 조세학의 기초이론과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법의 법원과 해석·적용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제2편 지방소득세에서는 지방소득세 과세대상과 소득종류별 과세제도를 상세히 기술했다. 특히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해 소득종류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설명했으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해 과세대상별 법인지방소득세를 설명했다.제3편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감면 · 세액공제 규정과 특례제한사항 및 세제상 지원제도에 대해 서술했다.『
(조세금융신문) 경기도가 관세청과 전산 연계 구축을 통해 유류수입업자의 지방세 탈루를 방지할 토대를 마련했다.경기도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위택스 통합지방세시스템 간 전산 연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월 1회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던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자료’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유류수입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통관 시 세관장이 원천징수하는 반면, 지방세인 ‘주행분 자동차세’는 통관 후 15일 이내 유류수입업자가 세관소재지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일부 유류수입업자의 경우 자진 신고 납부의 규정을 악용해 세금을 체납하고, 심지어 납기일 전에 폐업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왔다. 하지만 이번 관세청과의 전산 연계 시스템 구축에 따라 관세청 국세 납부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 납부 대상자에게 신속한 과세가 가능해졌다. 도는 또한 주행분 자동차세 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류 통관 이전에 납세담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개정안을 건의했으며, 현재 국회 법사위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말 지방세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들의 세 부담이 연 9천500억원 가량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기업 10곳 중 6곳이 법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액 상위 1천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법 개정 관련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268곳 중 58.6%가 법 개정의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응답 기업의 87.7%는 이번 법 개정이 ‘사실상 증세’라는 의견에 공감했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포된 지방세법은 법인 지방소득세의 공제·감면과 관련한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에 규정하도록 했는데, 이 지특법은 모든 공제·감면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해 ‘법인’에 대한 공제·감면을 배제했다. 따라서 기업들의 지방소득세 부담이 올해 9천5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예컨대 A사는 그동안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11억원(국세 10억 원, 지방세 1억 원)을 국내 법인세와 지방법인세에서 공제받아왔다. 그러나 개정 지방세법이 이를 공제해주지 않으면서 이제는 11억원 중 지방법인세에 해당하는 1억원을
올해부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확대되어 세입자들이 10년 이상 안정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40~60㎡의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재산세 감면비율이 기존 50%에서 75%로 확대되고, 60~85㎡ 임대주택은 기존 25%에서 50%까지 재산세 감면비율이 확대된다. 또 40㎡ 이하는 현행대로 전액 면제된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6일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대책 중 처음으로 입법된 것이다. 이번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세입자에게 안정된 가격으로 10년 이상 장기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임대사업자에게는 10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적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