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창식 신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25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세무사법 통과를 호소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앞서 지난 20일 제50대 정기총회를 열고 이창식 총무부회장을 제25대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신임 회장은 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 때 부터 국회와 법원 앞에서 조속한 세무사법 통과를 위해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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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여러 명이 함께 사업하는 것을 ‘공동사업’이라고 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 ○○○외 ○○명’으로 하고 해당 구성원을 사업자등록증에 명시하게 돼 있다. 그런데 공동사업을 하면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 발생하면 공동사업자 간에 세금과 공과금을 부담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럴 때 대표공동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질까, 아니면 공동사업자 간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별로 나누어 책임을 질까? 답은 이렇다. 먼저,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세금 가운데 사업장이 과세관할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액과 4대 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은 공동사업장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한다. 따라서 사업장 기준으로 납부하는 제세공과금을 체납하면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해서 체납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만약 사업장에 돈이 없으면 관할관청은 돈이 있는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징수하고,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덜 내고 더 낸 금액은 민사적인 방법으로 정산한다. 그러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각 구성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이와 다르다. 동업을 하는 이유는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별로 나누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공동사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20일 오후 서울도심공항터미널 소노펠리체에서 열린 한국세무사고시회 제50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이창식 신임 회장과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곽장미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케익을 자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취득세는 사실관계나 계약관계 등에 의해 형성된 재산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통세로 분류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행위세로 분류할 수 있다. 유통세나 행위세의 성격상 징벌적으로나 규제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그 동안은 중과대상을 과밀억제권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나 별장, 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과세하여 왔다. 하지만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이러한 기조와는 완전히 다르게 주택가격 안정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주택취득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최고 12배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정되었으며 세무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취득시점에 예상 취득세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정확한 취득세 파악이 가능하게끔 복잡난해하게 개정되었다.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10%의 무신고 가산세와 일당 0.0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취득세를 과다신고한 경우로서 과다신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으므로 주택의 취득시에는 반드시 정확한 취득세를 파악한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1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세무사들이 19일 국회 정문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과세자료 해명자료 제출안내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함으로써 당초 처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09.6.22. 000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청구인의 2016년 귀속 과세연도에 대하여 2018.5.2.부터 2018.5.29.까지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2. 내지 2016년 귀속 과세연도에 감가상각비 및 업무무관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판단하고, 2016.6.7. 청구인에게 이에 대하여 과세할 것임을 예고하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또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절차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유로 2015.9.4. 조세심판원에 당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은 2019.6.26.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세무조사 대상기간 이외의 대상기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후 청구인에게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대상기간 확대를 통지하였어야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현준 한국세무사고시회 국제 부회장이 18일 국회 정문앞에서 변호사들이 세무사와 회계사의 업역 침범이 도를 넘고있다며 1인 시위를 하고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희철 한국세무사고시회 사업부회장과 심재용 세무사가 17일 국회 정문앞에서 "사법 시험과 변호사 시험에 회계 관련 과목이 전혀 없는데도, 세무사와 회계사의 고유 회계 업무를 변호사가 하겠다고 한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강현삼 한국세무사고시회 연수 상임이사가 16일 국회 정문앞에서 "사법 시험과 변호사 시험에 회계 관련 과목이 없는데도, 변호가 세무사와 회계사의 고유 회계 업무를 하겠다고 한다."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