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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본점과 지점 매출내역 재조사 세액 경정함이 타당

심판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일마감자료, 월 집계표 등 상호대사·확인 방법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매출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 당시 확보한 쟁점매출자료와 함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년 일일마감자료 및 월집계표 등을 상호대사·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본점과 지점의 매출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년 9월 설립되어 000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화장품 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면세점으로서, 2014년까지는 사전면세점 형태로, 2015년부터 사후면세점(택스리펀드)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바, 000에 본점매장이 있고 000에 지점매장이 있으며 000본점은 화장품을 판매하고, 000지점은 화장품과 잡화를 판매하고 있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8.11.12.~2019.8.5.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관련업체인 사후면세점 000에서 총괄이사로 재직한 임원이 2018.12월경 청구법인의 2014년 매출이 정리된 엑셀파일(000 총 26개 파일로, ‘쟁점매출자료’)을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청구법인이 2014년 중에 000 및 000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현금매출액 000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8.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000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후 영세율 적용배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직권으로 결정취소 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월 집계표는 000 등 총 4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나, 조사청은 제보자의 허위주장만을 사실로 믿고 쟁점매출자료는 000본점만의 매출집계자료라고 잘못 판단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000본점만의 매출액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000본점과 000지점의 매출액이 합산된 금액이고, 조사청이 000지점의 매출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000지점의 화장품 부분만의 금액임을 소명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000지점의 취급 상품이 화장품과 잡화로 구성되어 있음을 소명한 후 000지점 잡화 부분의 월집계표와 함께 조사청이 제시하지 못한 000본점의 월집계표도 제출하였다.

 

조사청이 확보한 쟁점매출자료는 양식, 사업장 구분, 금액 등이 청구법인의 실제 ‘월집계표’와 일치하지 않고, 더구나 조사청도 쟁점매출자료가 제보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보자는 현재까지도 쟁점매출자료에 대한 근거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조사청은 제보자가 제출한 쟁점매출자료에 대한 근거를 확인 및 조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쟁점매출자료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출누락 은폐를 위해 000본점의 ‘2014년 일일마감’자료를 고의로 폐기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예치시 확보되지 않고 소명자료 요청시 제출되지 않았던 청구법인의 ‘2014년 일일마감’자료를 뒤늦게 찾았다면서 원본서류라고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는 세무조사기간 중 작성하여 제출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월집계표(일일마감 합산서류)는 실제로 2014년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기간 중에 작성되었고 그 내용상으로도 모순이 확인되어 신빈성이 없는 점, 쟁점매출자료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업무상 목적으로 작성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매출자료는 000의 매출액을 각각 독립적으로 반영한 별개의 파일로 존재하는 신빙성 있는 과세자료라 할 것이므로, 쟁점매출자료에 000본점 매출액과 000지점(잡화, 화장품)매출액이 중복집계된 오류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2014년 일일마감’자료는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사후에 작성하여 제출하였다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 여행사정산표 및 월집계표 등을 토대로 복기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적으로 배척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보자나 관련인들의 진술내용, 해당 자료의 내용 등으로 보아 조사청이 확보한 쟁점매출자료와 함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년 일일마감’자료(여행사명, 가이드명, 판매금액, 대기업매출, 중소기업매출, 가이드수수료 등)와 그 기초자료로 삼은 청구법인의 000의 ‘여행사정산표’(일자별, 가이드명, 총매출, 대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수수료 등) 및 ‘월집계표’등을 상호 대사· 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000의 매출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조심 20196서4598, 2020.11.27.)을 내렸다.

 

[주 문]

☎ 000세무서장이 2019.8.21. 청구법인에게 한 2014사업연도 법인세 000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2014년도 여행사정산표, 월집계표 및 일일마감, 조사청이 확보한 제보자료 등을 토대로 000본점 및 000지점의 매출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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