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새로운 취득가액서를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취득계약서에서 쟁점토지취득가액이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그 매매계약서 등을 기초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재조사, 양도소득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6.29. 000토지 3.009㎡(쟁점토지)를 000으로부터 000에 취득한 후, 2019.1.25. 쟁점토지를 000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9년 5월경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19.1.25.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2019년 2월경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인근 지역의 거래가액과 비교하여 두 배 이상 높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 000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9.12.1.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2.5. 이의신청을 거쳐 2020.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추후 취득가액 000의 취득계약서를 새로 찾았으며 취득가액이 000으로 나타나는 등 처분청의 환산가액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로변 옆에 위치하여 인근지역의 토지에 비해 거래가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본인의 주장 외에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잦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확인서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가짜로 작성한 000이 작성해 준 것으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취득과 관련한 대금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지급한 당사자에 대한 신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점, 대금지급에 대한 소명도 당초 조사와 이의신청시 내용과 다르게 변복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대금지급이 모두 청구인의 배우자 통장에서 2005년 3월 및 2005년 6월경 출금 되었는데 그 시점에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는 쟁점토지 외 부동산을 21필지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대금으로 지급했다는 금액이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쟁점토지 외 부동산 취득에 대한 대가인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및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작성한 취득가액 000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찾았고, 당초 처분청에 이를 제출한 바 없다며 새로운 취득계약서를 제시하였으며 그 취득계약서애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000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 등을 기초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조심20320부2476, 2020.11.26.)결정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