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버지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을 실질적 대표이사라고 보아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2015.2.26. 유학컨설팅 사업을 주 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9.8.27.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청구인은 2016.7.1.부터 현재까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000세무서장(조사관서)은 2019.8.19.부터 2019.9.27.까지 000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5.2.27.~2017.12.31. 기간 중 현금매출액 000을 신고누락하거나 업무무관비용 000을 접대비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동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대표이사 재직기간별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과 처분청은 2020.3.10., 2020.4.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000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20.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000의 실제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000로, 000가 당시 대학생이었던 청구인을 형식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과 이 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이 000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2016.7.1. 당시 청구인은 만 19세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한 상황이었고 2020.1.28.에 000에 소재하는 000에 입대를 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이 회사 운영에 개입하거나 운영할 능력이 전혀 되지 않았으며, 단지 실제 대표이사인 000가 청구인의 이름을 빌려 등재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형식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학컨설팅업을 영위하는 000는 2015.2.23. 설립등기되었는데, 실제 대표이사인 000가 처음에는 직원인 000의 약혼자(현재 배우자)인 000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설립등기 당시 실제 대표이사인 000은 소유권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000가 실제 소유자나 주주가 아니라면 000가 소유권 사실 확인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고, 자신이 민,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위 서류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처분청에 의하면 당초 000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과 000는 법인의 실질적 경영을 지배한 자가 000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었고, 자신이 형식적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입증한 사실도 없어 조사관서 입장에서는 명의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000에게 소득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처럼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세무조사가 끝난 후에 주장하는 이유는 강제징수절차를 모면하기 위해 무자력 상태인 000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여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과 000는 완전한 성년자(행위능력자)로서, 법인등기부 등본에 명의를 등록하고, 금융기관의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급여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대표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자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당시 대학생 신분(만 19세)이었고, 대학재학 중 입대하여 현재에도 군복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아버지인 000와 직원 000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작성· 날인한 소유권사실확인서에 000의 설립비용을 000가 출자하였고, 주식 및 소유권은 000에게 있으며, 회사운영 및 계좌, 자금관리도 000가 하되 등기 대표이사와 임원은 어떠한 의사결정도 할 수 없고, 000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법인대표 및 사내이사의 등기변경을 실시하며, 회사운영으로 민· 형사상 사건이 발생할 시 모든 책임은 실소유주 000가 책임진다고 기술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000가 000설립 비용이나 사업자등록 비용을 마련하였다며 관련 000의 금융계좌거래내역서를 제시한 점, 000가 자신이 000의 실질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직원 000에게 지시하여 법인설립당시 타인의 명의를 빌렸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을 000의 실질적 대표이사라고 타인의 명의를 빌렸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을 000의 실질적 대표이사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조사관서의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서2057, 2020.11.24.)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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