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긴 장마와 아열대성 집중호우, 화덕 위에 놓인 솥단지처럼 펄펄 들끓던 된더위 등, 이렇듯 지난 여름은 수그러지지 않는 팬데믹과 더불어 무더위와 폭우,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낯설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다행히 이런 현상들은 9월 갈바람 들며 점차 수그러들고 있지만 자연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인간의 대처는 그저 미약하기만 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10월, 부안으로 떠나는 여행은 호흡을 가다듬는 여행이다. 이곳도 여느 곳처럼 뜨겁고 잔인한 여름을 지나왔겠지만, 가을이 오니 고요하다 싶을 만큼 잔잔하고 평온해진다. 방조제 위를 오가는 자동차들도, 격포항 드나드는 고깃배도 유유자적하다. 바다 위를 유영하는 갈매기들도 마찬가지. 빼곡히 우거진 전나무 숲길을 지나면 홀연히 나타나는 내소사에서는 독경 소리가 청아하고, 곰소염전에서는 소금 영그는 소리가 톡톡 적막을 깨운다. 부안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군산에서 시작하는 새만금 방조제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줄포에서 곰소항을 지나 해안선을 따라가며 새만금 방조제를 지나 군산으로 방향을 잡는 코스가 좋다. 어느 방향에서든 부안 여행은 새만금과 그리고 아름다운 변산반도 해안 길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가족의 사망은 언제나 큰 충격과 슬픔으로 다가온다. 앞으로 어떻게 주변을 정리해야 할지도 혼란스럽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이 글을 참고하여 망자가 가족들을 위해 남겨둔 재산을 잘 정리하도록 하자. 특히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여서 6개월 이상 여유가 있으니 급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상속인이 있다. 그러나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세무사를 찾게 되면 제대로 된 상속세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상속 이후 처리해야 할 사항이 많으며, 오히려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은 충분한 검토를 하기에 짧을 수 있다. 상속개시일 당시 먼저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들어간 비용 영수증과 장지 및 봉분 등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 영수증을 챙기도록 하자. 또 장례식 이후 사망진단서를 꼭 수취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1개월 이내 장례 이후 본격적인 망자의 신변 정리를 시작해야 한다. 1) 사망신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망신고다.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RCEP의 ‘누적기준’은 보호무역이 득세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이다. 지금 세계는 미국 중국간 무역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과거 냉전체제로의 회기를 연상시킨다. 여기에 ‘코로나19’는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을 키웠다. 이런 큰 틀의 글로벌 변화에 있어 기업에게는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그 무엇보다 요구되어진다. 그 솔루션의 중심에 FTA 누적기준이 있어 이의 충분한 이해와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누적기준의 이해와 필요성 어떤 물품에 대해 FTA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수출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수출국’에서 충족하여야 함이 기본이다. 즉 양자간 협정의 특성상 체결 당사국 물품임을 증명해 내야 하는데 그 증명은 당연히 수출국에서 이루어진 것만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FTA의 취지에는 체결국간 여하한의 교역을 절대적으로 확대하여 경제규모를 키워 성장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각 체결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자국산과 동일한 지위로 인정해 준다면 실질적 FTA 시장통합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누적기준(accumulation, cumulati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 주식투자의 매매주체에는 흔히 개인과 외국인, 기관 투자자로 구분한다. 각종 주식 관련 보고서나 인터넷 사이트 등의 주식 관련 조회 메뉴에는 매매주체별 매수와 매도 종목에 대해서 표시해주는데 주식투자의 투자요소 중에 중요한 하나인 ‘거래량’과 함께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주요 매수종목도 관심을 많이 받는다. “아니 외국투자자들이 어련히 연구하고 분석해서 이 회사 주식에 투자했겠어?” “그러게 말이야. 나도 어제 추적 매수했어. 이제 그들이 매도할 때만 잘 잡으면 되지 않겠어?” 외국인투자자들의 수익률이 항상 높게 나오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한 종목만 골라서 추격매수와 매도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된다. 물론 정확하게 주식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투자가치가 높은 종목을 직접 발굴하는 것이 투자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겠지만 섣불리 누구에게 추천을 받아서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덥석 투자하는 것보다는 외국인투자자들의 매수와 매도 추격거래를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실제 2022년 상반기에도 개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의 주식투자 수익률을 살펴보면 역시 외국인들의 수익률이 개인투자자들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여기서 통상적 의미의 증권화를 자산화라는 개념과 결부지어 생각해 본다면, 경제적으로 자산화할 수 있다면 증권화는 모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씨라는 회사원의 연봉이 있습니다. 연봉은 보통 1년 동안 균등하게 매월 받는 월급의 합입니다. 그런데 A씨는 해당 연봉을 한번에 받고 싶어합니다. 이럴 경우 연봉을 자산화시켜서 (경제성을 지닌 특정 개인의 소유물) 이것을 증권금융시장에 증권화하여 팔아 증권을 발행할 때 필요한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증권은 조각조각 나뉘어서 증권시장에서 상장할 수 있고 또는 여러 채권 및 같은 종류의 증권들과 섞어서 (Pooling) 다른 금융상품으로 판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의 A씨의 ‘연봉 증권화’는 바로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의 확장성과 미래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언급한 자산화(Assetization)와 증권화(Securitization)의 의미를 고려하여 증권형 토큰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은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상가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이 건물은 철거·재건축 계획이 있다’고 고지한다면, 어느 임차인도 그 건물에 입점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다면, 이는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행위를 임대인이 간접적으로 방해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우리 법은, 만약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인정이 되면,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해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 가입 시 가입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다. 보험 가입 과정에서 보험가입자는 보험사가 질문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대면 계약의 경우 가입 과정 중 작성하는 서류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전화 등을 이용한 보험 계약에서는 상담사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대면 계약에 있어서 설계사나 모집인에게 말로만 알리고 서류에 작성하지 않았다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질문 내용을 잘 읽고 해당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서류에 기재하고 서명을 해야 한다. 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 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닌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환급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한 기간, 해지시점 등에 따라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납입 보험료 대비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보통약관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계약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투명경영이 강조됨에 따라 법인의 CEO들이 법인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정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법인자금을 적법하게 인출하는 것은 급여, 상여등, 배당, 감자등외에는 없으므로 최근에는 많은 법인들이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 세법적 취급을 정확하게 알고 시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상법상 무효인 배당이 되어 주주의 부당이득이 되고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어 이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법인의 중간배당에 대한 상법적 측면과 세법적 측면에 대해 정확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중간배당의 의의 중간배당이란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하면서 이루어진 배당이 아닌 모든 배당을 의미한다.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652, 2020.07.03.) 중간배당 방법의 방법 중간배당의 방법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 2011.4.14. 법률 제10600호의 개정으로 금전외 주식, 기타재산으로도 배당이 가능하다. (상법 §462조의3①) 반면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금전으로만 중간배당금 지급이 가능하다. (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부동산 시장에서 일자리가 몰려 있는 지역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이 몰리는 지역 내 들어서는 주거단지의 인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거용 분양시장에서 ‘일자리가 곧 부동산 수요’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 이들의 인기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마곡지구, 경기 판교·평택, 인천 청라 등 대규모 일자리가 있는 자족도시를 중심으로 높은 매매가 상승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실제 대기업이 들어선 지역이나 주변에 공급되는 단지들은 청약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 5월 대표적인 삼성전자 수혜 지역으로 손꼽히는 경기 화성에 분양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1순위 청약에서 809.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같은 해 충남 아산에서 분양한 ‘탕정역 예미지’도 평균 325.1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했다. 시세도 높게 형성하고 있다. LG사이언스파크 등 다수의 대기업이 들어선 마곡지구에 위치한 ‘마곡13단지 힐스테이트마스터’는 전용 84㎡타입(12층)이 올해 1월 15억 6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5월 거래(14억 500만원)보다 약 1억 6000만원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曾子曰; “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 증자왈; 오일삼성오신. 위인모이불충호? 여붕우교이불신호? 전불습호? 증자가 말했다. “나는 하루에 세 번 나 자신을 반성한다. 남을 살피는데 진심을 다했는가? 친구와 사귀는데 믿음을 주었는가? 배운 것을 습득했는가?” - 학이學而 1.4 증자(曾子, 기원전 505년~435년)는 공자(孔子, 기원전 551년~479년)가 만년에 거두어들인 제자로 공자와 나이 차가 무려 46살입니다. 본명은 증삼이고, 자는 자여(子輿)입니다. 그의 아버지, 증점(曾點)도 공자의 제자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스승을 모신 셈입니다. 증삼은 그다지 총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죽하면 공자는 그를 ‘둔하다’라고 평가했을까요?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배운 것을 익히고 실천했습니다. 한 마디로 ‘노력파’였습니다. 그는 공자의 학문을 이어받아서 후대에 전했습니다. 전국시대(戰國時代)의 명장이었던 오기(吳起, 기원전 440년~기원전 381년)도 증자의 아들 증신(曾申)에게서 학문을 배웠다는 설이 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공자의 제자 중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지인으로부터 얼마 전 파일러라는 스타트업을 소개받았다. 그는 이 회사가 설립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회사라고 알려주었고, 대표는 현재 대학생인 20살의 청년이라고 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영상과, 음성 그리고 텍스트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스타트업이라고 하였다. 솔직히 인공지능이라는 화두는 최근 웬만한 공대 출신의 스타트업들이 다 건드리고 있으니 이제 새삼 새로울 것도 없는 느낌도 있고, 대표의 나이도 너무 젊은 것 같았다. 뭐 그러면 안되지만, 필자도 수많은 스타트업과 만나면서 실망한 경우가 적지는 않은 터이다. 나에게도 꼰대같은 선입견이 많이 생긴 것도 사실이긴 하다. 아무튼 그를 잘 알기 전까지는 이 회사도 그렇고 그런 회사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었다. 그러나 웬걸, 지금이야 어떤 기업보다도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기업이다. 갑자기 예전에 파일러를 소개해준 지인의 말이 떠오른다. ‘성필아, 너보다 어른스러워’라고 했었던가. 맞는 말 같다. 그나저나 우리는 20살에 무엇을 했는지 좀 생각해보자. 일단 최근 투자시장에 대한 썰을 좀 풀어본다. 지금까지 ‘성장성’은 VC들의 가장 중요한 투자 요건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지난 8월 8일 서울을 포함하여 수도권을 시작으로 10~11일에 걸쳐 충청, 전라권까지 쏟아진 폭우는,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상당한 재산피해를 불러왔다. 유독 이번엔 대한민국 부의 상징과도 같은 서울 강남일대까지 수해가 집중됐는데, 동작구 신대방동 기상관측소에 측정된 8월 8일 강수량이 381.5mm이었으며 시간당 최대 강수량이 141.5mm에 이르렀다. 이는 기상 관측사상 115년 만에 최다 강수량이자 시간당으로는 80년 만에 최다 폭우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스레, 모든 관심이 물바다가 된 서울 일대, 그 중에서도 강남 지역에 쏠리게 됐고 가장 부유한 지역이 지대가 낮아 수해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과거 피해사실과 함께 재차 보도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반복된 재해가 또다시 인재(人災)로 부각되자, 서울시는 신속히 주요 침수지역 일대에 수해방지시설을 2027년까지 설치하기로 발표했는데 만시지탄(晩時之歎) 격이라도 반기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쏟아야 할 일이다. 이렇듯 대중의 관심이 매스컴의 특정내용에 주목하고 있을 때, 그다지 주목 받지 못했지만 경기와 강원도 일대의 일부 골프장들의 피해도 상당한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이동생활을 했던 유목민족은 새로운 정착지에 융합하고, 불안했던 삶은 영혼의 부활과 불멸의 세계를 추구했다. 초기에 다양한 자연물과 자연현상에 신의 존재를 부여하면서 환경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다. 하늘과 인간의 중재자는 샤먼(Shaman)으로 선지자 또는 주술사를 의미한다. 샤머니즘은 유라시아, 아메리카, 한반도와 일본열도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된 유목민족의 세계관이었다. 샤먼은 고대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세계관이었다 샤먼은 정신의 위기를 연출하여 주변인들을 빠져들게 하고 신령의 계시를 받아서 점을 치거나 병을 고쳤다. 무속은 생활 그 자체, 그들을 둘러싼 입체적인 생활에 포함된 생활양식이었다. 여러 개의 영혼을 가지면서 자신의 영혼도 다른 영혼의 기억과 생각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 많은 영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무당이자 의사가 되었다. 하늘에 제사하는 신당에서 귀신을 부르는 축사(祝詞)나 축문(祝文)으로 제천의식을 거행할 때 사람들은 소원과 치료를 간구했다. 유라시아와 신대륙에서 의례와 의식을 주관하고, 사람의 병을 치료하며, 아픈 마음을 치유했다. 남아메리카의 무속인들은 뗏목을 타고 호수 한가운데서 불멸
(조세금융신문=사샤) 지난달에 이어 세 번째 유형의 고리대금업자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주스테 아퀴스타(injuste acquista)라고 불리는 이 세 번째 유형의 고래대금 업자는 ‘자신이 쌓은 부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것이라고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나선 사람들’인데요. 교회는 이들에게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찾지 못하면, 일단 돈을 보관하면서 피해자를 찾습니다. 그래도 피해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교회재산으로 귀속됩니다. 그런데 고리대금업자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스스로 교회에 자신의 부정한 행위를 고백하고 그동안 어렵게 모은 돈을 주려고 했던 걸까요? 고리대금업자들은 왜 어렵게 모은 돈을 교회에 주려고 했을까 1200년도 초·중반 이탈리아에 교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 교회건물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교회는 교회에 기부한 신도들에게 특권을 부여하곤 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십일조를 거둬들일 수 있는 권한입니다. 아시다시피 십일조는 자신의 수입의 1/10을 교회에 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가령 자신의 소유지인 땅에 교회를 짓게 해준 신도에게, 교회는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액은 2018년 792억원에서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2022년 7월 4279억원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갑작스러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실과 함께 예상치 못한 주거불안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 2030 사고금액이 HUG 대위변제금액 중 약 67.8%를 차지하고 있어 경험이 적은 사람일수록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고는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 전세사기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세사기 수법‧유형도 임차인과의 정보격차를 이용한 깡통전세, 법의 허점을 노린 대항력 악용 등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세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몇 가지 법의 허점을 노린 지능화된 전세사기자들의 수법이다. 첫째, 전세계약 시 위험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 미흡하며 둘째, 깡통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