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조세 관련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3∼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제정 협상에서 협정문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협상을 타결했다. 앞서 양국 정부는 지난 2012년 4월 한ㆍ미 재무장관회의에서 상호 교환방식으로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은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 정보를 9월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게 된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고되는 계좌는 개인의 경우 '연간이자 10달러 초과 예금계좌' 및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 금융계좌', 법인은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고되는 계좌는 개인의 경우 '5만달러(기존 저축성보험은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법인은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신규계좌는 제한 없음)'다. 기재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이번 협정의 정식서명 등 국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국세청과 협의해 협상결과를 반영한 '금융기관 이행규정'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조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정정순(鄭正淳)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신진선(辛鎭善) △대전청사관리소장 이용철(李庸哲)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장 박기원(朴起源) △지방재정세제실 재정정책과장 서승우(徐承佑)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분석과장 조영진(曺永鎭)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9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외부 교수 및 무역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관세청 정부3.0 자문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2013년 정부3.0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금년도 추진전략, 국민·기업 맞춤형 서비스 10대 선도과제를 담은 ‘2014년 관세행정3.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관세행정3.0 추진체계 강화, 전직원 공유·참여, 대표과제 발굴·집중관리, 대내외 성과공유 등 4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1차로 발굴된 10대 선도과제를 필두로 전국 47개 세관에서 정부3.0 과제를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0대 선도과제 ▲수입 공산품의 가격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권익 제고 = 국민 관심품목의 수입가·판매가·유통구조 공개, 통관인증제 확대 및 A/S체계 구축을 통한 병행수입 활성화, 전자상거래 통관절차 개편으로 해외직구를 간소화하여 수입가격 인하 및 소비자효용 확대 ▲ 미래부(우정사업본부)와 협업을 통한 국제EMS 환적물류 유치= 외국간에 특송으로 배송되는 전자상거래물품을 국내 반입후 운송비용이 저렴한 우체국 EMS로 외국에 재배송하는 제도·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운송업체와 우체국의 新 부가가치 창출 ▲FTA전문가 양성·고용매칭 등 F
"세무조사 운영체계 대폭 개선, 세무부담 줄이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을 초청하여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중소기업 세정지원 관련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그간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으로 중소기업의 애로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현장 체감도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과세당국의 징세노력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과세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을 세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기업인들이 많은 부담을 느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금년에는 기업인들이 세무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건수 축소, 조사기간 단축, 중소기업 조사비율 축소 및 조사심의 전담팀 신설 등 세무조사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하였다. ♦청년 등 일자리창출 법인,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
올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게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여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였을 경우에도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과징금과 불법 수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19일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해당 유출 규모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법령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횟수와 그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하여는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법적 처벌을 확행하는 한편,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의
기획재정부는 17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부내협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여성 중견관리자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본부 과장급 총 116개 직위 중 67개 직위(58%)를 교체하고 특히, 이 가운데 43개 직위(37%)의 경우 실․국간 전보를 실시하여 부내 협업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경제정책을 기획․조정하는 경제정책국, 미래사회정책국, 정책조정국 등 정책 3국과 예산, 세제, 국제금융 등 3개 실국 중견과장간의 교차인사를 단행했다. 정책 3국의 20개 직위 중 10개(50%) 직위에 예산․세제․국제금융 분야 등의 주요 경력자를 전보 발령하였다. 예산실은 19개 중 8개(42%), 세제실은 17개 중 7개(41%), 국제금융은 10개 중 4개(40%) 직위에 정책 3국 및 기타 실․국 주요 경력자를 전보 발령하였다. 또한 홍보담당관 등 17개 직위에는 타 실․국 전보희망자 중 전문성․업무역량을 중심으로 인력스카우트 방식을 통해 적재적소 배치했고 동일 실․국에 3년 이상 장기 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8차 총회를 열고 '민선 6기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해도 권한 부족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활동의 제약이 있다"며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지방분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은 부단체장 및 실・국의 수까지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지방재정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사업 편성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다각적인 면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분권의 과제로 중앙·지방 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한 행정효율성의 제고,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 등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심각한 지방 재정 문제에 대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를 기존 11%에서 16%로 상향조정 하고, 지방교부세
경기도가 지방소득세 과세 체계 개편에 따른 세원관리 강화 등을 위해 ‘세원관리과’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와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기준을 변경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업무 전담을 위한 ‘세원관리과’를신설하게 된것이다. 이 개정안은 연간 7조원 규모의 지방소비세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납입관리자를 기존 서울시장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지사로 바뀌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관련업무를 담당하던 세정과가 8개 팀으로 업무과다라고 판단, 새로운 업무를 맡기는 대신 아예 전담부서를 신설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신설되는 세원관리과는 과장 1명과 2개 팀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세원관리과는 세원관리 강화 뿐 아니라 세무조사 및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방소득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지난해 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된 재해손실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등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사항을 납세자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 적용 요건
►리더스포럼사무국장 정경은 ►서울지역본부장 이원섭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유옥현
►부산지방조달청장 김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