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에 따르면 2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7% 감소한 42억5천만불, 수입은 8.7% 감소한 36억1천1백만불로 무역수지는 전년동월대비 39.4% 증가한 6억3천8백만불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전남지역 수출 감소 폭이 수입 감소 폭보다 적은데 따른 상대적인 무역수지 흑자증가로 보인다. 한편, 광주지역 자동차 수출은 지난달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하며 무역흑자를 견인하였으나, 2월은 전월대비 13.9% 감소한 5억3천5백만불에 그쳤다. 이는 미국 서부를 제외한 전 지역 기록적인 한파에 따른 미국 고용시장 위축으로 對미 자동차 수출 감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인천세관(세관장 박철구)이 중소 수출입기업의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완화 대책으로 ‘더 드림(The-Dream) 중소기업 2014’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단계적 축소,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지원책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드림(The-Dream)중소기업 2014’는 성실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정요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담보 없이도 6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 또는 분할납부까지 허용해주는 맞춤형 세정지원정책이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분석자료를 통해 수출실적이 있으나 환급실적이 없는 업체를 선별해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펼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인천세관에서는 ‘Welcome 중소기업 2013’을 시행해 23개 중소기업에 세금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혜택을 제공했으며, 150개 업체에는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17억 5800만원)을 찾아가도록 관세환급 안내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 국장급 승진 ►중견기업정책국장 김일호
► 장 소 : 아주대학교병원장례식장 6호실 ► 발인날짜 : 2014년 3월 18일 ► 연락처 : 031-219-6654(장례식장), 010-5249-5117(휴대폰)
► 장 소 :안암고대병원장례식장 103호(서울시 성북구 인촌로 105) ► 발인날짜 : 2014년 3월 17일(월) ► 연락처 : 02-927-4404(장례식장), 010-4399-3539(휴대폰)
♦공보실장 ►이석우(58) (대구출신, 경북고, 연세대 불문과,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 연합통신 외신부, 세계일보 기자, 평화방송 취재총괄부 부장, 보도국장, 보도위원 등 역임)
국세청은 세무조사 분야의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지방청 조사국 내에 ‘조사심의 전담팀’을 구성·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사심의 전담팀은 금년 3월부터 각 지방청 조사국 내에서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조사팀과 별도의 팀으로 운영되며, 세무조사 종결 전에 조사팀 조사내용을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사전심의함으로써 무리한 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의 균질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조사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세법 규정의 취지와 최근 심판·판례 등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번에 지방청 조사심의 전담팀에 배치되는 인력은 지난해 내부인력 조정을 통해 증원했던 지방청 현장 조사인력 400명 중 93명을 전환 배치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앞으로 "조사와 소송 분야에서 베테랑인 우수 인재들로 구성하여 부실과세 없는 세무조사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LG전자(27명) △김민수 △김양경 △김화년 △노철기 △박규호 △박태병 △사용철 △성하종 △신대식 △신철호 △신현재 △우경철 △우성호 △윤강현 △이성영 △이종명 △이진규 △장석호 △정태일 △지석만 △지승옥 △최윤석 △보고몰로프 세르게이(Bogomolov Sergey) △이노우에 신이치(Inoue Shichi) △김재응(품질) △김태원(생산기술) △허영(품질) ◇LG디스플레이(10명) △김종대 △김종태 △김태식 △서성모 △윤종근 △이준호 △한승준 △홍순광 △강호석(IT) △김종환(특허) ◇LG화학(8명) △강달모 △김제영 △김종석 △김현철 △유근훈 △이승헌 △임예훈 △최승돈 ◇LG생활건강(1명) △강내규
지난해 개정된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증가분(6%)에 대한 시도별 배분기준과 국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 절차가 마련됐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지난 해 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증가분(5%→11%)에 대한 시도, 시군 및 교육청별 배분기준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 증가분(6%)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 비중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안분하도록 하였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전 당초 5%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민간최종소비지출)의 시도별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나, 이번에 새로 증가된 6%는 취득세·지방교육세·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배분액의 납입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각 도교육청 금고로 추가로 지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상호협약을 통해 세무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시행 중이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내부통제시스템이 마련된 성실법인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번부터는 신청대상을 중소법인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신청기간은 3월13일 부터 4월10일 까지이며 신청요건은 기존에는 수입금액 1천억~5천억 원이었으나 5백억~5천억 원으로 개선 되었다. 그리고 종전 70개 규모의 협약기업 수도 더욱 확대하여 많은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그간 운영결과, 1천 여건의 세무쟁점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하여 협약기업의 대다수(88%)가 갱신을 희망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설문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도 '기업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행정제도'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