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장 김동진 ▲전무 안국진 ▲상무 조현 이경석▲상무보A 이건목 김민경 김준헌 김한종 전용봉 안재영 ▲상무보B 손진섭 차윤섭 이상돈 <신규선임>▲상무보B 이상엽 박승철 김덕진 신재혁 이덕수 이종현 김재진 김희범 유종식 하종욱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국토교통부는오는2017년까지서울을비롯한수도권4개지역에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5529가구를공급한다고13일밝혔다.이에인천도화동2107가구,서울신당동729가구,서울대림동293가구,수원권선동2400가구에뉴스테이 임대리츠 사업추진이확정됐다.뉴스테이가구는크게‘도심형’과‘가족형’으로나뉜다.먼저신혼부부,젊은직장인등2인이하의가구를겨냥한‘도심형’은서울신당동과대림동이해당된다.특히,기업이밀집된서울중구에위치하고신당역·상왕십리역과인접하고있는신당동의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정부가올해중으로서울,인천,수원등수도권4개지역에뉴스테이5529가구를착공한다고확정한가운데,이번사업이월세세액공제등을통해실질적인임대료부담을완화하는등임대시장전체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는주장이다.국토교통부는13일여의도대한주택보증서울중앙지점에서‘민간제안뉴스테이사업추진계획발표’에관한기자간담회에서이같이밝히며,이번임대리츠가뉴스테이정책에대한민간의높은관심과뉴스테이정책의본격시작을알릴뿐만아니라임대시장전체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서울도심을비롯해인천,수원등4곳에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5500여가구가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13일여의도대한주택보증서울중앙지점에서‘민간제안뉴스테이사업추진계획발표’에관한기자간담회를갖고,뉴스테이5529가구를서울신당동과대림동,인천도화동,수원권선동등4곳에올해중으로착공해오는2017년까지준공한다고밝혔다.이에뉴스테이임대리츠는인천도화동2107호,서울신당동729호,서울대림동293호,수원권선동2400호추진이확정됐으며,총사업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청약통장가입자들이손꼽아기다리는5월분양단지는어딜까?부동산포털닥터아파트(www.DrApt.com)에따르면5월에전국에서분양예정인아파트단지는77곳5만8천3백50가구에달한다.올들어월간최대분양물량이다.서울인천경기등수도권이38곳3만2천2백85가구,지방이39곳2만6천65가구다.닥터아파트회원들이최근한달간(4월6일~5월3일)가장많이조회한5월베스트분양단지를조사한결과수도권에서는‘위례우남역푸르지오’가1위를기록했다.광역시등지방에서는‘복산아이파크’가&nbs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이 28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2회 한·중 국제부동산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감정원>(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한국감정원(원장서종대)은28일제주도에서중국토지평가사협회(회장후춘즈,중국국토자원부차관)와‘제2회한·중국제부동산포럼’을개최했다고밝혔다.서종대한국감정원장은인사말에서“이번회의는한·중양국의부동산과세제도및과세기준가격의조사현황을비교하고정보교류와토론을통해상호발전하는뜻깊은자리라고생각한다”며“앞으로도양기관이상호협력하여양국의부동산과세기준의고도화를위해중추적인역할을담당했으면한다”고말했다.이날&nb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전세보증금의30%(최대4500만원)까지최장6년간무이자로융자해주는장기안심주택720가구가서울에추가로공급된다.서울시는최근주택임대시장에서전세금이오르면서전세에서보증부월세로전환하는시민이늘어남에따라이같은지원책을마련했다고27일밝혔다.지원대상은모집공고일기준서울에사는무주택자로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액의70%이하인가구이며,부동산은1억2600만원이하,자동차는현재가치2489만원이하를소유해야한다.서울시관계자는“이번공급물량부터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체계개편에따라,4인가족의소득인정액이182만원이하면서부양의무자기준을충족하는임차가구는올해7월부터19∼30만원상당의주거급여를받게된다.국토교통부는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2015년도기준중위소득'을4인가족기준422만원으로정함에따라기준중위소득의43%인주거급여선정기준은182만원이라고25일밝혔다.또주거급여수급자중임차가구에대한임차료지원의기준이되는기준임대료도1∼4만원씩높아질예정이다.기준임대료는사는곳(서울,경기·인천,광역시,그외)과&nb
(조세금융신문)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정비사업에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일반 사람들과 똑 같다. 재개발에서는 강제로 수용을 당하고, 재건축에서는 강제로 매도청구 소송으로 빼앗긴다. 이때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결정한다. 그리고 비영리단체이므로 영업보상도 없다. 다만 이전비만 보상받는다. 재건축에서는 이전비조차도 받지 못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은 자신들이 무슨 특별한 권리가 있는 줄 착각하고 대응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응방법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진다. 어느 종교시설은 합의로 이전하거나 존치되고, 어느 종교시설은 법대로 수용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당한다.먼저 정비기본계획수립 때부터 종교시설을 제외하여 줄 것을 강력히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에게 요구한다.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90일 내에 “정비구역지정 취소의 소”를 제기한다. 그래도 목적달성이 되지 않으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 만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한다(법 제16조의2).재건축이나 가
(조세금융신문=서순성 변호사)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함)는 2006. 12. 20. 피고 Y시장(이하 ‘피고’라 함)으로부터 당진시 당진읍 45필지 20,558㎡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 주식회사 X토지신탁(이하 ‘원고’라 함)은 2007. 2. 1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토지를 신탁하면 원고는 그 토지 지상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토지신탁사업약정 및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그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는 2007. 3.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 2010. 3. 30. 공사를 완료하여 주택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1. 3. 17. 원고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1,471,060,00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