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사회공헌)를 통합하고, 납부세액 등 정량평가 대신 기업의 재기 노력, 사회공헌 등 비중을 확대한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납세규모와 별개로 성실납세 근로자, 기부・봉사자에 대한 훈격을 상향한다.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범납세 수상자의 역경 극복, 사회공헌 노력 등을 담은 스토리텔링 영상을 제작한다. 국세청은 하반기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대한다. 세금포인트란 세금을 납부할 때마다 쌓이는 일종의 마일리지다. 기존에는 한정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만 할인혜택을 볼 수 있었고, 온라인 할인 몰도 접근성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받아 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의 신속·확실한 권리보호를 위해 불복청구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소액사건 전담반을 신설, 영세납세자가 많은 5000만원 미만의 소액 불복 심사사건 신속 처리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 행사에 직접 참석해 신속 정확한 불복처리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영세납세자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5000만원 미만 사건까지 무료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고, 국선대리인 지원사례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세무조사는 하반기에도 축소기조를 유지하여 최대한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하겠다”며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사전통지 기간을 늘리는 등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세종 청사에서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김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하반기에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고, 세입여건도 많은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더욱 빠르게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대외협력, 민관 협업 등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앞서 설치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포함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유지할 예정이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근로·자녀장려금과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환급금을 추석 이전에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세무조사는 하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0일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한 2만여 국세공무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올 하반기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 더욱 높아진 국민 눈높이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세정운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하반기를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를 겸허히 성찰하고,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래 국세청은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4대 운영방향을 중심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성실납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하반기 국세 수입 상황을 진단하고, 현 상황에 맞는 행정운영 방향을 확정하는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자화자찬 홍보 마당이 됐다. 국세청은 회의자료와 소관별 지시사항(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일부만을 외부에 공개하되 역점 업무 핵심사안을 담아 향후 어떻게 국세청이 움직일 지를 대외에 알렸었다. 하지만 올해는 기존 성과만 나열하고, 현재 국세청이 당면한 최대 위기인 세수펑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담겨 있지 않았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주재하에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의 목적은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 발표였다. 국세청은 상반기에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입신고가 집중돼 있어 통상 6월까지 연간 세입목표의 50%를 넘겨왔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국세수입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청 소관 세입 실적은 연간 목표의 44.6% 달성에 그쳤다. 상반기 실적액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9조7000억원 감소한, 국세청 역사상 최악의 세수펑크가 확실시 된다. 국세청은 올해 외부 공개 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 하반기 홈택스를 사용자 중심 환경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세목별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도 자동 계산이 가능하며, 세금 신고 등과 관련 챗봇 기능을 정교화한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주재하에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도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 가동을 통해 홈택스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사용자별 요구를 파악해서 맞춤형 메뉴를 추천하는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세부적으로는 대화형 신청방식 및 작성사례·자가검증 제공 등을 도입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개선하고, 홈택스 포털 개선해 납세자 맞춤형 메뉴 제공, 검색화면 추가, 메인화면 재배치 등 사용자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챗봇의 경우 안내문구를 개선하고, 처리기능을 추가 탑재한다.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 부동산임대업자 부가세 신고, 단일업종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기타 특정서식 신고까지 확대한다. 하나의 서비스에서 범정부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구축 지원에도 나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지난 8일 부산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송희)와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지원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과 최송희 연합회장은 양 기관이 상시 소통하며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국세청은 부산시 소상공인에 창업・폐업 멘토링 세무자문, 세금교육 및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세무상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세무상 애로・건의사항을 수집해 부산국세청에 전달하고, 간담회 추진 시 협력, 세금교육・상담 시 수요대상자 모집, 연합회 누리집에 국세청 누리집 링크 게시 등 세정협력에 나선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43만3000개로 전체 사업체의 90%를 넘는다. 부산국세청과 연합회는 지난달 13일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고, 현재 부산시 각 세무서별로 각 구・군별 소상공인 연합회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추진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원인을 응대하던 직원이 쓰러진 동화성세무서 사태. 이 사태를 바라보는 세무공무원들의 반응은 차갑다. 일선 세무서에서는 십수년,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무수한 경고신호를 보내왔다. 하지만 세무서장 왜 보내나, 소리 나지 좀 않게 하라. 세무서장은 ‘사고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대형사고 터지면 직원들이, 팀장이, 부서장이, 서장이 부족해서 그래. 외부에서 시끄러워? 아, 그럼 제도 탓하고, 개선방안 배포해. 국세청은 2만명 조직을 운용하지만, 이번 사건을 동화성 1건 이렇게 집계했을 것이다. 계단 복도에서 갑자기 눈물을 터트리는 직원. 우울증이 걱정돼 사람 만날 일 없는 보직으로 간 직원. 이런 건 집계한 바 없다. 매년 수 명, 수십 명이 있다고 해도. 악성 민원의 본질은 무엇인가. 악당 하나가 문제인가. 그러면 악당만 막으면 되나, 아니, 악당은 늘 존재하고 발생을 막을 수 없다. 그러면 윗선이 악해서 문제인가. 아니, 어떻게 악한 사람만 윗선이 되겠는가. 산업재해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중대 사고의 발생은 복합적이고, 지속적이며, 구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람들은 방법을 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멋드러진 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일(화) 예정신고 대상자 중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와 상장법인 대주주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예정신고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모바일로 전송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다회선자, 수신 거부 등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낸다. 신고는 홈택스·손택스에서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부터는 국세청은 신고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종목 이하(거래횟수 3회 이내)의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에게 홈택스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 이용 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악성 민원인에 대한 안전 장비 설치 및 제도적으로 각종 법적분쟁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최근 동화성세무서 직원 의식불명 사태 등 악성 민원인 위협에 노출된 세무서 민원실 직원들과 다른 민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7일 동화성세무서에서 오호선 중부국세청장 주재 하에 악성민원을 경험했던 직원, 민원식 직원, 세무서장 추천 직원들 간 난상 토론이 이뤄졌다. 민원인의 세무서 난동 사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각 세무서에서는 사실상 개별적으로 악성 민원인 대응을 해왔으나, 조직적‧제도적‧지속적 운용이 아닌 산발적 대응은 약한 빈틈을 만들었고, 그런 빈틈에서 늘 사건 사고가 발생해왔다. 최근 동화성세무서 민원실 직원이 민원인 대응 중 쓰러져 의식불명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부국세청에서는 긴급히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본질적인 문제 대응을 위해 중부국세청장이 일선 직원들과 논의에 나섰다. 해당 매뉴얼에는 웨어러블 캠 추가 보급,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건의, 호신용 보호장비 지급, 출입통제시스템과 같은 안전장비 확충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위법행위 발생 시 퇴거조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