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9일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25일이 신고 기한인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도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이 밖에 고지받은 세금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매각 보류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사망‧상해‧실종 등으로 직접 세정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는 최장 2년까지 연장‧유예가 가능하다.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손실 및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한다.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은 우편 및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신희철)이 19일 폭우 피해 이재민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하였다. 신희철 대전국세청장은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산불 및 집중호우 때도 복구 성금을 기부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 전달 등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18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해 이재민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성금은 중부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사회공헌활동기금에서 마련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수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평온한 일상생활로 복귀하길 기원한다. 앞으로도 중부지방국세청은 나눔의 사랑을 적극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중부국세청은 2022년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및 중부지방 호우 피해 복구, 올해 튀르키예 지진피해 복구 성금 등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세청(청장 김창기)과 몽골 국세청이 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12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에서 양국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국 국세청은 고위급 교류·몽골 국세청 역량강화 지원·한국 기업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에 합의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세정협력을 강화한다. 몽골 국세청은 몽골에 진출한 450여 개의 한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매년 세무 간담회 개최 및 세무정보 제공, 세무애로 청취 등 다양한 세정 협조를 한다. 몽골 진출 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한국 국세청은 몽골 국세청의 세무행정 전산시스템 개편 관련하여 한국의 노하우를 공유한다.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개최됐다. 한국 국세청의 우수한 세무행정 노하우 공유를 요청한 몽골 측과 몽골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었던 한국 측과의 이해관계가 맞아 성사됐다. 한국의 몽골 교역규모는 1990년 271만 달러에서 2022년 4억7000만 달러 규모로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글로벌 세정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국 각지에서 수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한이 바싹 다가왔다. 국세청은 재난 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최장 9개월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등 최장 1년 압류처분 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등 각종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또는 방문 없이도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 등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한 수출‧혁신 중소기업 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을 5일 앞당겨 내달 4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라도 법정지급기한 보다 열흘 앞당긴 내달 14일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6월 사이 사업실적이 있는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522만명, 법인사업자 123만개 등 총 645만명이다. 올해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납부해야 하며,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도 고지서에 나와 있는 대로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각종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맞춤형 도움자료는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제공하는 개별 자료로 올해는 96종, 118만명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공한다. 홈택스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도움서비스로 바로 연결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도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에서 12개월 단위로 조회가 가능하던 것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주기에 맞춰 6개월 단위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현금영수증 매출 입력시 조회화면에서 확인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국 각지가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7일 구호 성금 1121만5000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했다. 성금은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및 서울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 마련했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신속히 파악해 납부연장, 세무조사 중단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할 것을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한편, 서울국세청은 지난해 수도권 수해 당시에도 성금을 기탁하는 등 국가적 재난 때마다 항상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종로세무서(서장 임상진)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지난 13일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엽)와 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신고방향을 비롯한 성실신고 안내를 당부했다. 임상진 종로세무서장은 인사말에서 “종로지역 세무사회 김정엽회장님과 세무사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고 6월말 부임이후 첫 인사를 했다. 임 서장은 “그동안 납세자와 세정당국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국세행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모든 세무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임 서장은 “올해에도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홈택스에서 수임하고 있는 납세자의 신고도움 자료를 일괄조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서장은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국세환급금 조기환급, 영세자영업자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해 3개월 범위내에서 적극 승인 하는 등 세정지원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면서 “수입업체의 실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세무사님들이 성실신고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액정표시장치(LCD) 장비 기업인 테라젠테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 방지 명령, 과징금 1천600만원을 부과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기계 장비 제작 등을 위탁해 이를 수령했으나 하도급대금 약 1천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때는 어음 할인료 76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디스플레이 기계 장비의 조립·제작 등을 위탁하면서 대금 지급 절차, 납품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기명·날인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원사업자는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법정 기재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발급해야 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세금 징수 속도가 최악의 정체구간에 돌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상저하고를 외치고 있지만, 지난해 5월부터 수출입이 동반 하락하는 불황형 무역적자 추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10년 사이 최악의 세수펑크를 맞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공개한 2023년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는 1~5월까지 올해 1년치 세금 목표의 40.0%를 거뒀다고 밝혔다(세수진도율 40.0%). 세금은 통상 상고하저의 양상을 보이며, 평년에는 1~5월까지 1년치 세금 목표의 47~49%를 거둬들인다. 추경 등 돌발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50%까지 올라간다. 경기동향을 가로 짓는 법인세를 3월과 4월에 걸쳐 걷고, 5월 종합소득세 등 굵직한 세금이 상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같은 국제적 재해나 과도한 예산 욕심을 부릴 경우 진도율은 40%대 초반으로 떨어진다. 코로나 19가 본격화된 2020년 결산 기준 5월 세금 진도율은 41.4%였다. 코로나 19와 같은 국제적 재해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과도하게 지출을 편성하느냐 세금 목표를 실질보다 수조원 뻥튀기하는 ‘세수펑크’가 발생해도 진도율은 40% 초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