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근 테라스(Terrace) 특화 설계를 적용한 주택들이 잇따라 공급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테라스’를 갖춘 주거 단지가 주목받고 이유로 내 집에 속하면서도 안과 밖을 연결해주는 테라스 공간은 열린 공간임에도 타인과 가까이 마주하지 않고,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안전지대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로 야외활동이 어려운 지금 테라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 공간이 되고 있다. 식물을 가꿀수 있는 나만의 정원으로 꾸며지고, 바비큐 파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며, 작은 홈 카페로 변신하는 등 그 활용도는 무궁무진하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 시장에서 ‘타운하우스’, ‘테라스 하우스’ 등의 이름이 붙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테라스 특화설계가 적용된 아파트, 오피스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타운하우스는 아파트처럼 단지를 형성해 관리 및 커뮤니티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한편, 단독주택처럼 가구마다 테라스와 개별 정원을 갖춘 주택 상품을 말한다. 지난해 9월 SK에코플랜트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지구 B1블록에 선보인 ‘판교 SK뷰 테라스’의 평균 청약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법인 최대주주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주식평가액에 20%를 할증(중소기업등 일부 법인제외)한 가액에 대해 최고 50%(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의 상속세율이 적용(최고 60%의 실효세율 적용)된다. 만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상장법인의 경우는 상속세 평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상속받은 주식을 현금화는 가능하지만 경영권을 넘겨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비상장법인은 상속세 평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현금화 할 수도 없는 비상장주식을 상속받고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양자 모두 가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은 동일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은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모두에게 선택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2022년 완화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검토하기로 한다. 업종 변경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가업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 전에는 업종의 변경이 있지만 중분류내에서 변경된 경우에 한해 가업을
(조세금융신문=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FATF 가이드라인 반영 못하는 DeFi 국내 규제 현황 ‘염불보다 잿밥’ 현재 대한민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s;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를 규제하는 특금법과 해당 사업권자의 영업인가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KoFIU)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디파이(DeFi)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가상자산 상품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특별한 법령 등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단지 조세 형평성이라는 명목으로 P2p방식 디파이 서비스의 가상자산 이자 소득에 대하여 25%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기면 6~45%의 기본세율을 부과할 것이라는 것이 다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반복적으로 대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하며 별도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겠다고 하면서 디파이 서비스에 대한 과세방침이 특별한 과세기준을 새로 도입한 것이 아니고 금전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과세방식을 적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는 인위적으로 시장을 왜곡하여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범죄행위이다. 불공정거래(주가조작)는 증권시장의 자유로운 수급상황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주가를 특정세력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키는 행위이다. 그 방법은 특정 주식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려는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주가를 상승시키려는 고가주문과 하락시키려는 저가주문, 그리고 실제 매매 의사 없이 거래를 위장하려는 허수주문 등이 있다. 허위사실 유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시장에 퍼뜨려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킬 수 있다. 또한, 미공개정보 이용(내부자 거래)은 내부자의 단기 자본소득 반환, 임원 등의 주식 소유상황 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등이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거나 투자자에게 충분히 공개되기 전까지 비공개 정보이다. 미국은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면서 회사 외부에서 발생한 정보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최초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내부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는 형사처벌로 대응하는 중대범죄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대장점막내암은 대장(결장, 구불결장접합부, 직장, 충수 등)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이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침윤하여 통과하였으나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 내에 국한되어 점막하조직(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대장점막내암은 주로 결장의 제자리암종, 직장의 제자리암종과 같은 병명이 진단서에 기록되며 질병분류기호는 D01로 시작하는 코드를 받게 되는데 간혹 C18~C20 질병코드가 부여되기도 한다. C18~C20 코드는 대장암에 해당하는 코드로 보험약관에서도 암의 분류에 해당하지만 조직병리 검사결과가 대장암이 아닌 대장점막내암 진단에 해당하는 검사결과가 나온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처리를 거부하게 된다. 암을 의미하는 C코드가 부여된 대장점막내암 판정 시 대장암 진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1. 암으로 진단할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 대장상피내암이나 대장점막내암 진단의 경우 다른 소화관 점막과는 달리 전이를 유발하는 림프혈관이 거의 없어서 사실상 전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피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추계신고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중 상당수가 세무장부를 만들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추계(推計)로 신고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들은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일하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말한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자신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지급액의 3.3% 상당의 원천징수세액을 선납할 뿐이므로 다음 해 5월 말(성실신고사업자는 6월말)까지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세무장부에 의한 실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 또는 결정하는 것이지만, 납세자가 영세해서 세무장부가 없거나 인적용역사업자와 같이 실제 소요경비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추계로 신고납부하거나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인적용역사업자들이 추계신고를 활용하는 편이다. 다만, 세무장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자의 수입금액(매출액 개념) 규모에 따라 추계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차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겸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활용과 준비방안을 고민해본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50인 이상)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 산업안전보건공단 -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특별 관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하여 본사·원청중심으로 기업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방식도 개편한다. 감독 시에는 현장의 안전 위험을 야기하는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감독결과에 포함하여 본사에 통보함으로써 특정 현장에 대한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토지 양도소득세 인상 피하려 증여 폭증, 그러나 세금 인상은 없던 일로… 2021년 3월 29일, 3·29대책에 따른 토지의 세율인상 예고는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토지주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겁이 나 헐값에 매도를 하거나 급히 자녀에게 증여를 하였다. 그러나 2021년 12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사태 대책으로 내놓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안이 국회에서 무산되었다. 국민의 공분을 산 LH사태로 인해 애꿎은 국민이 피해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유사 세법이 미래에 개정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토지 증여에 대한 최근 트렌드 및 절세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토지 증여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기준시가에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것만 생각하는 지주가 십중팔구다. 증여계약을 완료하고 단순히 세금계산을 위해서만 세무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증여 전 다양한 절세방안과 수증자의 추후 양도까지 고려한 절세 자산관리는 부족한 상황이다. 순수증여와 달리 부담부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할 때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같은 부채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를 겸용주택이라 한다. 또 한울타리 안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도 겸용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겸용주택의 경우 비과세, 다주택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주의하여야 한다. 겸용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①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와 같이 주택 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그 주택 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한다(소령 156 ②). 또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 80%)을 적용한다. ② 주택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과 같거나 작은 경우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이후인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라도 고가겸용주택(12억원 초과)이 아닌 경우에는 위와 같이 판단한다. 고가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개정내용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전체(주택과 상가 합계) 양도가액이 12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양춘가절(陽春佳節) 따뜻한 볕 들어 엄동의 기운 몰아내니 비로소 봄이 시작되었다. 아름다운 시절도 시작되었다.” 화엄사 흑매는 피어나지 아니하고 꽃은, 때가 되면 반드시 피어난다. 다만 성급하게 찾은 발걸음과 피어날 때가 안된 매화가 서로 엇박자 났을 뿐이다. 화엄사 계곡은 흑매 뿐만 아니라 산수유를 비롯한 다른 꽃들도 꽃봉오리를 앙다문 채 터트릴 기미조차 없다. 다만 노고단으로부터 흘러내려 오는 물줄기 소리가 요란한 걸 보니 봄이 지척에 있음을 대신 알려준다. 이렇듯 화엄사 계곡으로 꽃을 찾아 떠난 이른 봄 여행은 먼발치서 마중만 하고 돌아서야 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피어날 때와 찾는 이의 발걸음이 제때여야 만개한 인연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소함도 연이 닿지 않으면 비껴가거나 마주할 수 없다는 사실, 화엄성중(華嚴神衆) 가득한 화엄사 계곡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순천 웃장, 넘쳐나는 인심 순천 웃장으로 간다. 순천에는 웃장뿐만 아니라 아래 장도 있다. 짐작했겠지만 웃장은 위쪽에 있는 장, 즉 순천 북쪽에 있는 장이고 아래 장은 순천 남쪽에 있는 장이다. 시장이 그러하듯 순천 웃장에도 시절보다 먼저 봄이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2년만에 CES(소비자 가전 전시회)가 라스베가스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오미크론으로 한층 불안 지수가 올라가더니만,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전시회 기간을 5일부터 7일까지로 줄였다. 미국의 주요 기업들도 대거 불참하였고, 미국과의 정치적인 이슈로 중국 기업들의 참여도 상당히 줄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코로나를 뚫고 CES를 다녀온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금번 CES에 대한 분석 기사들은 다양하게 올라온 것 같다. 새로운 기술들의 소개와 같은 유익한 기사도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나, 필자는 젊은 청년들과 서포터스에게 감동을 받은 바가 크기에 이에 대하여 써보려 한다. 조선 최초의 미국 유학생은 유길준이다. 그는 1883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에서 유학하며 하버드 대학으로 진학할 계획까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갑신정변으로 인하여 정부의 지원이 끊어지게 되고, 학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서재필은 일본을 거쳐 188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간다. 그 후 1890년 6월 10일 한국인 최초로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고 이후 의사시험에 합격한다. 여성으로서 최초의 미국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다국적기업의 수입가격(이전가격) 여러 나라에 사업장이 있는 다국적기업은 지분관계가 있는 등 특수관계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여 마케팅하면서 다국적 기업 전체의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가를 뛰어넘는 경영 전략을 수행한다. 다국적기업은 모기업과 관계기업이 서로 다른 나라에 있지만 상호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기업과 같은 조직체로서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여 운영하는 특수성이 있다. 다국적기업의 수입가격은 다국적기업이 관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 현지법인 간 또는 모회사와 현지법인 간에 원재료 및 제품을 수입하는 때에 거래되는 가격으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Transfer Price)에 해당한다. 다국적기업 과세가격 사전점검(Pre-Audit)이란? 다국적기업이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신고한 과세가격이 관세법령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적합한 과세가격인지 여부를 관세청(또는 세관)이 기업심사(관세 세무조사)하기 전에 관세법인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점검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과세가격 사전점검은 관세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납세의무자인 수입기업이 관세청(세관)으로부터 기업심사(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있을 수 있는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지난 12월 10일 미국 중서부와 남부 6개주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9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수십 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토네이도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 참사가 아마존의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조사로 번졌다. 일리노이주 에드워즈빌에 위치한 아마존 물류창고도 붕괴되면서 작업 중이던 직원 중 6명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아마존의 규정준수 관련 조사를 벌였다. 이 와중에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마존 창업주 제프 베이조스가 하필 재해가 발생한 당일 세 번째 유인 우주선 발사를 자축하는 메시지를 올렸기 때문이다. 물론 이후 애도의 성명을 발표했지만 참사가 난지 24시간 만이었다. 아마존 기업의 리더십 14가지 원칙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이 고객에 대한 집착이다. “Leaders start with the customer and work backwards” “리더는 고객에서부터 시작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이다.” 직원에 대한 부분도 있다. 최고의 직원을 찾고 육성하라(Hire and Develop the Best)는 원칙이다. 하지만 직원의 행복과 안전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 1. 반려동물을 위한 신탁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마치 자신의 자녀와 같이 극진한 사랑을 쏟는다. 그런데 반려동물의 주인이 노환이나 지병으로 더이상 반려동물을 돌보기 어렵게 되거나 때로는 반려동물보다 먼저 세상을 뜨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만일 반려동물을 믿고 맡길 만한 친지 등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반려동물을 맡기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다. 이런 경우 신탁의 역사가 오래된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나 고양이를 위하여 막대한 금액을 신탁하는 예가 종종 있다. 이를 반려동물 신탁(pet trust)이라 한다. 미국의 통일 신탁법(Uniform Trust Code)은 반려동물신탁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위한 반려동물신탁이 가능하다. 신탁은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에게 급부를 하는 등 신탁목적에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 신탁에는 위탁자,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의 3 당사자가 있다. 그런데 때로는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고 그 대신 일정한 신탁목적만 정해진 경우도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개인적으로 8년 전부터 연말이면 혼자서 진행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 취향이 담긴 ‘저만의 순위 정하기’가 그것인데, 한해 돌아보기를 통해 여러 분야의 베스트5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항목들 중 2021년 가장 감명 깊게 즐기고 보았던 영상물 1위를 EBS에서 방영된 ‘위대한 수업 – 그레이트 마인즈’ 총 6강 중 5강 ‘제프리 삭스 – 지속 가능한 발전’ 편을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주류회사에 입사하면서부터 고민한 ‘와인만(Just Wine)이 아닌 와인도(Also Wine) 함께’라는 문구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영상을 보며 더욱 몰입했고 그래서 가장 높은 순위를 주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강조하는 국내외 경영환경과 연결시키는 ‘ESG 시대’에 대한 포커스는 주류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저에게는 누구보다도 연관성이 깊었으며 큰 자극을 주었습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3가지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는 경영방침을 의미한다는 내용의 약자입니다. 인간은 산업화 발전이라는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