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1. 감면요건 및 감면율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10%를 감면합니다. 2. 비거주자도 적용 가능 세법상 대부분의 감면규정은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익수용감면 규정은 양도자 본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세법상 감면요건만 충족하면 감면적용이 가능합니다. 3. 감면판단 기준일 수용대상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라면 해당 토지의 등기부상 증여등기 접수일을 토지소유자의 취득일로 하여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4. 현금보상이 원칙, 채권보상은 선택 토지보상법 제63조에는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현금보상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2가지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인천경영자총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세정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주요간부들은 지난 14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인천경영자총협회 강국창 회장과 임원진 등 27여명과 만나 기업경제 활동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강국창 인천경총 회장은 “올해도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국내 정책환경은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촉매제가 되어 기업이 성장 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고 성실납세풍토 확립을 위한 민·관 협업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인천지역의 경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들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 나가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자산가에게 유용한 세금상식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안내했다. 인천경총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완화 ▲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세청이 중견 건설사인 ㈜서해종합건설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건설업계와 서해종건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해종합건설 본사에 투입하여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해종합건설은 ‘서해그랑블’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으며, 200여명의 사원을 보유한 중견기업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자료들을 일괄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치조사는 특정 혐의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법인 자료를 일시적으로 보관해 조사하는 방식이다. 서해종합건설의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기업들이 일정 주기로 받는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조사 4국은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가 있을 때 사전 예고 없이 조사원들을 투입하여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이번 세무조사 배경에는 서해종건 김영춘 회장이 법정 송사에 휘말리게 된 계열사 불법 대여 의혹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종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1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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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세무서는 정기종합감사 과정에서 A법인에 특허권 평가 등 관련 자료를 입수, 정상거래로 보아 과세없이 종결했다. 그런데 조사청은 A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과정에서 과거 과세없이 종결했던 특허권 관련 자료를 재차 요구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한 중복조사라며, 시정할 것을 통보했다. # 조사청은 납세자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승인을 받아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납세자에게 별도의 문서통지 없이 유선으로만 안내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사기간 연장의 경우 문서 통지가 원칙이라며 조사절차 위반 판단을 내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지방청,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청구건 588건 가운데 182건을 시정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원 이상 납세자에 대한 조사담당자의 조사기간 연장‧범위 확대 신청 3584건 중 조사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645건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거나 일부만 승인했다. 또한, 신고내용확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세청이 수출 증대에 기여한 기업에 주어지는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에 대해 환급금 조기 지급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3일 '수출의 탑' 수상 중소기업과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상'을 받은 업체에 세정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국세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수상 기업 명단을 제공하고,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세금 납부 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출의 탑'은 수출 증대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되는 상으로, 2022년 기준 수상 중소기업 수는 1천700여개에 이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정당국이 경제 불확실성 고도화에 따라 국산차, 고가 가구 등 사치품에 붙는 세금인 개별소비세(개소세)를 2년마다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개소세 기준판매비율 적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제도로,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윤에 따라 과표구간을 낮추거나 올리는 역할을 한다.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시행일로부터 3년간 적용되는데, 지난 4월 27일 개최된 위원회 첫 회의부터 공급망, 원자재가격, 무역 상황 등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적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4월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큰 만큼 3년 적용은 너무 길다는 건의가 나왔다"며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개별소비세법상 개소세가 붙는 품목은 자동차, 보석, 명품 시계, 명품 가방, 고급 모피, 고급 가구 등이다. 특례상 제조장에서 소비자에 직접 상품을 판매할 경우로 한정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민법과 공익법인법 비영리법인이 각종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의 운명이 문제된다. 비영리법인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는 민법 제80조는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고(제1항),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제2항), 위와 같이 하여도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현행 민법은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정관지정방식], [기관에 의한 유사목적처분방식] 및 [국고귀속방식]의 3단계 처리방식을 예정하고 있다. 한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이와 같이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 또는 무상대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공익법인법은 [국가귀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서울국세청 주요 간부들이 지난 8일 오후 2시 동작동 소재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하고 분향했다. 이날 서울국세청 간부들은 휴전 후 위패봉안관을 방문해 자유를 수호하느라 이름만 남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위패봉안관은 6.25 전쟁 참전용사 12만1879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으로, 이들의 유해는 휴전 후 70년이 동안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장은 방명록에 ‘국민 여러분이 내주시는 세금을 정말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일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수증자 2039명, 수혜법인 1635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은 지난해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하여(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올해 신고분부터는 중소·중견기업만이 아니라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도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된다.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규정이 신설됐다.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충족 시, 법인별이 아닌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할 수 있다. 또한, 지배주주 등의 배당 소득 귀속기간이 6개월(1.1.~6.30.)에서 1년(7.1.~6.30.)으로 확대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