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무에 들어간 지 5개월여만에 기존 청와대 로고를 대체할 새 CI(상징체계)를 공개됐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새 CI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건물을 배경으로,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과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형상화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새로운 CI는 대한민국 자유·평화·번영을 상징한다"며 "먼저 청사를 봉황이 감싸고 있는데 안정과 조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무실을 형상화해서 용산 시대 개막과 힘찬 도약을 나타내고자 했다"며 "용산 대통령실 건물 정중앙에 '영원히 피는 꽃' 무궁화를 배치해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실의 마음과 대한민국의 영원한 번영에 대한 바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글꼴은 대한민국 정부 조직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대한민국 정부 상징체'다. 한글 창제기 글꼴(훈민정음해례본)을 현대 서체(돋움체) 스타일로 도안한 것으로, 정부기관 상징물과의 통일감을 유지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새로운 상징체계는 크기, 색상 등 제반 사용 규정을 결정하는 최종 매뉴얼 작업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사용된다. 새 CI는 대통령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식‧부동산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이 향후 5년간 매매시장에 올라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22조5850억원 규모의 자산을 처분하겠다고 기재부에 보고했다. 이중에는 서울 강남·서초·용산 등 공공기관 소유의 알짜 부동산이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으로는 한국마사회는 2024년 서초구 서초동 부지를 1385억원, 2025년 용산구 한강로동 사옥은 980억원에 팔겠다고 올렸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5년 강남구 수서역 인근 부지를 500억원에 팔겠다고 보고했다. 공공기관들이 매각하기로 한 자산 중 토지·건물 등 기관 소유 자산은 13조8910억원, 출자회사 지분은 8조6940억원에 달했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8조9384억원으로 가장 컸고, 해양수산부(1조5571억원), 산업통상자원부(1조428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부처 중에서 주식 매각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들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들은 6조8736억원을 팔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은 “알짜배기 부동산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디지털 서비스 시장 현황 검토를 지시했다. 한 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번 서비스 장애를 언급하면서 "공정위 등 관련 부처에서는 디지털 등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시장에서 건강한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새롭게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 사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은 한 총리는 "이번 사태로 메시지 소통은 물론 대중교통, 결제 등 여러 서비스가 중단돼 '일상이 멈춰 섰다'는 목소리도 많았다"며 "관련 문제들은 철저히 조치해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매년 약 300억원의 예산을 받는 국세청 국세행정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을 특정 업체가 독점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이티센’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8년 연속으로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유지·관리 사업을 낙찰받았다. 엔티스는 나라예산 2000억원을 들여 만든 시스템으로 삼성SDS 컨소시엄이 맡아 진행했다. 2015년 7월 엔티스를 다 만든 후에도 삼성SDS는 컨소시엄을 꾸려 엔티스 운영 사업에 손을 댔다. 아이티센은 이 시기 삼성 SDS의 컨소시엄 하부 업체였다. 그러다 2017년부터는 직접 컨소시엄을 꾸려 사업을 땄다. 당시에 정부의 IT시스템 운영사업을 삼성, LG, SK 등 소수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자 정부가 각 부처 정보화사업에서 대기업 입찰을 제한한 덕분이었다. 2019년부터는 다수의 사업자와 경쟁 입찰에서 이겨 사업을 따냈는데 아이티센 컨소시엄은 탈락자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도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업체가 정부 정보화 사업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정부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재부의 지난 2년간 역대급 세수오차에 대해 세수추계모형을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 추진된다. 세수오차 원인 규명을 위해 국회에서의 세수추계모형 공개요구가 있었으나, 기재부 측은 세수추계모형을 공개하면 사실상 일을 할 수가 없다면서도 충분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이 국가의 예산 절차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감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올초 1월 1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추가 세수여력이 없다며 시종일관 난색을 표했으나, 정권이 바뀌자마자 53조 초과세수를 인식했다며 60조원 추경안을 자체 마련했다. 기재부가 정권 색깔에 따라 세수 공작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용 의원은 지난 6월 16일 기획재정부에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기재부는 “의사결정과정 등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알려주지 않았다. 여기서 ‘현저히’란 법률용어로 업무수행을 하기 어려운 정도(상당히)가 아니라 할 수 없을 정도(현저히)의 상태를 말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업무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관투자자들이 제도 미비로 해외 투자로 불합리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된 국가에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회사들은 해외투자 시 투자목적의 특수회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공장을 하나 세우더라도 사업은 사업대로 재무는 재무대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다. 국민연금 등 투자회사들도 해외에 특수목적회사를 만들고 현지 투자를 전개하는데 최근 해외 당국들이 이러한 특수목적회사에 일반세율을 적용할 우려가 제기돼 비상이 걸렸다. 예를 들어 A국의 연기금이 B국에 지분 100% 투자로 투자목적의 특수회사를 만들고 이 B국의 투자목적회사가 C국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고 할 경우 C국은 이자비용만큼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순이익이 줄어든다. 세금은 순이익에만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B국의 국민연금 투자회사가 C국의 이자를 받으면 그 돈을 A국의 연기금으로 보낸다. B국 입장에서는 C국의 이잣돈이 B국의 투자회사를 거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완공 예정이었던 창원세무서 용호동 청사 신축사업이 4년 째 첫 삽도 못 뜬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진행됐는데 설계과정 등이 길어지면서 사업기간이 기약없이 미뤄진 것이다. 매년 11억7000만원씩 지불하는 임대료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건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40억원의 추가 소요가 예상된다. 이러한 손실을 합치면 무려 100억원의 재정손실이 났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예산 280억 원이 들어갔는데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임대료만 39억원이 들었고, 앞으로 추가 공사비가 50억원이 더 들어갈 것”이라며 “공사지연으로 100억원을 낭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창원세무서 신축 사업기간 연장은 지역 납세자의 불편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혈세 낭비도 불러일으키는 문제”이라며 “지역 주민의 서비스시설인 창원세무서 청사가 하루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포퓰리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을 마다할 수 없다." 칠레·우루과이·아르헨티나 3국 순방을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현지시간) 경유지인 미국 애틀랜타에서 서울행 공군1호기에 타기 전 동행 기자단과 만나 '귀국 후 가장 먼저 챙길 현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런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한국은 포퓰리즘을 억제하면서 국정을 해온 나라다. 1998년 외환위기 때는 부채비율이 20%도 되지 않았다"며 "언제부턴가 마개가 열린 것이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집계에 따르면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작년 967조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약 1천7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1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하면서도 국가채무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피치는 당시 "국가채무비율의 지속적인 상승 전망은 중기적 관점에서 신용등급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는데, 한 총리는 "피치는 재정 안정성, 대외 안정성, 북한 위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잘못 거둬 되돌려준 세금이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미수령 환급금으로 관리하는 세금이 무려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청에서 과오납으로 환급해준 금액은 연간 30조원에 달한다”면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는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환급금은 단순히 지급방법만 명시돼 있어 국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환급금을 쉽게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이나 수출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등 법에 의해 환급해주는 세금도 있지만, 세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한 과오납으로 되돌려 줘야 할 세금도 있다. 이러한 과오납 환급금은 2017년 5조5569억원, 2018년 7조4337억원, 2019년 4조2565억원, 2020년 6조9352억원, 2021년 6조3727억원으로 총 30조50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과오납 세금을 돌려줘야 하나, 납세자가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한다. 국세청은 환급금 안내에 나서고 있지만, 2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은 지난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년간 소멸시효로 사라진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세금이 28.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도 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율을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소멸시효 완성으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고액상습체납자가 2만9050명, 체납세금은 28조830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1년간 체납한 세금이 2억원 이상인 경우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하고, 명단 공개 등 각종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하지만 징수하지 못 하고 밀린 체납세금은 5~10년의 시효가 지나면 더 이상 거둘 수 없다고 보고 소멸처리 한다. 문제는 저조한 고액상습체납자 징수 실적.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평균 징수율은 4.88%에 불과했다. 송언석 의원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은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 법제로는 부동산 개발회사를 통한 편법 증여 등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서는 재산 취득 후 5년 내 개발사업 등 가치변동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개발사업으로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상승한 경우만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개발예정 부동산을 증여 대상인 자녀에게 직접 물려주면 증여세 대상이 되지만, 자녀 회사에게 넘겨 간접 보유하게 해주면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류성걸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자녀에게 주식가치 상승과 같은 간접적 이익을 증여하는 방식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3의 규정으로는 과세가 불가능하다”며 “주식가치 상승 등과 같은 간접적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시험 문제 사전유출 의혹, 출제 과정 부당한 개입 등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조처를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은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에게 “(부실 출제로)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들이 대거 특혜를 봤다면 고발조치 해야하는 거 아닌가?”라며 “부정하게 합격한 세무공무원들이 왜 합격하나, 채점기준표 공개하고 재채점해서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 구제방법을 보고하고, 특혜 본 공무원들 불합격 처리방법 강구해서 종감까지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20년차 이상 경력직 세무공무원 수험자의 경우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회계학 1, 2부만 시험을 치르고, 세법학 1, 2부는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해 세무사 2차시험의 경우 경력직 세무공무원 수험자들이 치르는 회계학 1, 2부는 지나치게 쉽게 출제돼 상당수가 과락을 면한 반면, 시험을 면제받는 세법학 1, 2부에서는 어렵게 출제돼 경력공무원 수험자들의 경쟁자인 일반 응시자들이 대거 탈락했다. 이 탓에 세법학을 면제받는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자 합격자 수는 직전년도의 아홉 배나 솟구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전체 과세 소득의 70%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의 과세 표준은 전체 과세 대상의 0.01%에 불과했다. 정부 세제개편안대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면 그렇지 않아도 좁은 세원이 더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식 양도소득세 백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주식양도세 대상자들이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18조6988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 대상 소득(과세표준)은 17조9998억원, 여기에 세율을 적용한 세금액수는 3조9378억원이었다. 이중 주식 양도세 상위 1%의 과세 표준은 12조7371억원으로 전체 과세 표준의 70.8%를 차지했다. 세금도 전체의 72.7%인 2조8633억원을 냈다. 하위 20%의 과세표준은 17억원으로 이들이 전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1%에 불과했다. 결정세액은 1억원이다. 증권거래세는 모든 투자자들이 부담하지만, 주식 양도세는 대주주들만 낸다.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체납 세금이 1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27조원이나 되는 부가가치세 체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체납징수 행정 조치에 대해 효과성을 분석하고, 체납 업종별 구체적 대응책, 납부 제도 혁신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다. 다만, 구매자들이 일일이 신고납부할 수 없으니 파는 사람이 가격에 세금을 붙여 대리 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체납은 대리징수를 맡은 사업자가 떼먹는 세금이며, 세금도둑이란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 하지만 2022년 6월 말 기준, 국세 체납액 100조원 가운데 부가가치세 체납이 27조원으로 단일 세목으로는 가장 많았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업종별 체납’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체납 독촉장 발부 후 징수실적 또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의원은 “부가가치세는 고의든 실수든 국세 중 가장 많은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이에 대해 대응은 차치하고, 분석조차 않고 있다”면서 관련 조처를 요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장려금이 5년간 1조34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대비 지급률을 감안하면 약 1조원의 장려금이 저소득층에게로 가지 못한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잘못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회수하는 것 이상으로 지급하지 못한 장려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최소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상황은 없도록 주무부처인 국세청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세청은 매년 전년도 수입 등을 근거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게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낸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무조건 장려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저소득자들에게 보내는 만큼 안내 대상자들은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계층에 속한다. 그러나 안내를 받고도 신청 안한 금액은 연간 약 2000억원 정도에 달한다. 특히 미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연소득 600만원 이하 극빈층에 속했다. 국세청이 원인분석을 위해 시행한 내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신청자들의 63%가 안내문을 받지 못했고, 안내문을 수령한 사람 중에서도 늦게 받았거나 신청 방법을 몰랐던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