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반도체 후공정 업체 에이티세미콘이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배경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에이티세미콘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른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나섰기 때문이다. 세정당국은 세금 탈루 방법 및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로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기업 대상 특별세무조사 전담부서로 알려져 있다. 7일 인터넷매체 ‘필드뉴스’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지난달 중순경 에이티세미콘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특별세무조사 성격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에이티세미콘 본사 및 일부 사업장에 사전예고 없이 조사인력을 투입해 세무조사시 필요한 HDD, USB,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특별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자료거래 및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장웅요)은 7일 정나겸 주무관을 2024년 ‘5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정나겸 주무관은 태양광모듈 강화유리를 모듈 부분품으로 판단했던 기존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해 정보분석 및 관련기관의 의견진술 검토 등 적극 불복해 4개월 만에 조세심판원 결정 변경을 이끌어 냈다. 모듈 부분품의 세율은 0%이나 강화유리 품목의 세율은 6.5%가 부과된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박현화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한국허치슨터미널 폐쇄로 부두직통관 통관검사3과 현장 사무실 이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민원인 접근성·통관검사 환경 등을 고려한 임시 사무공간 확보로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했다. 김준우 주무관(조사 분야)은 총기부품 등 군용 전략물자 불법수출과 대량파괴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초정밀 공작기계 불법수출 사건을 적발하여 경제안보 수호에 기여했다. 나금성·김유나 주무관(적극행정 분야)은 선박용품 대행업체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으로 선박용품 무단적재 등 법규 위반행위 사전방지에 기여한 공로다. 부산세관은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이 지난 3년간 총 125개 중소 수출기업에 약 10억원의 관세 환급금을 찾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은 이를 통해 중소 수출기업에 자금완화에 도움을 주게 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고금리, 달러화 초강세 및 국가간 갈등 장기화 등에 따라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처럼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는 오는 13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돌려주는 제도이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출 사실 증명만으로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는 최근 2년간 수출 및 환급실적을 분석해 수출실적이 있으나 인력·정보부족으로 환급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환급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인천본부세관은 매년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총 125개 중소 수출기업에 약 10억원의 관세 환급금을 찾아 지급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는 지난달 26일 회원 사무소 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소득세 신고 대비 전산 실무 교육에 이어 지방회에서 처음으로 세무사를 위한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 정규교육을 이달 18일부터 실시한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세무사를 대상으로 매주(주 4일 26시간)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활용한 기장교육을 주말반과 주중반으로 나눠 실시한다. 먼저 5월에는 주말반(18일 개강)을 시작으로 주중반은 6월 3일에 개강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결산 및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원천세(연말정산) 및 직원 결재 체크리스트로 구성되며 총 수강료는 40만원이다. 교육 장소는 한국IT직업전문학교(서초구 양재동)이며 수강생이 1인 1PC를 이용해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회차별 교육 정원은 20명이며 강좌 개설을 위한 최소 수강 인원은 17명이다. 5월 및 6월 교육 접수는 이달 7일부터 서울지방회 교육수강신청시스템(http://edu.sacpta.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사가 프로그램 운영 능력을 갖추는 것이 사무소 경영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회원들의 관심이 높다”면서 “프로그램 교육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난 3일 청사 1층 국세홍보관에서 아이들에게 특별한 행사를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신나는 세금교실’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서울농학교 학생들과 인근 초등학생 및 어린이집 원아들 및 직원 자녀 등 200여명에 가까운 어린이들과 교사, 학부모들이 참여했다. 아이들은 세금의 필요성과 쓰임새를 재밌게 설명한 동영상을 보고, 전문 해설사로부터 세금의 역사와 국세청이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들은 자기 얼굴이 들어 간 나만의 현금영수증카드를 만들고, 신나는 세금 OX퀴즈 등 세금체험활동을 비롯해 페이스 페인팅, 즉석사진 촬영 등 서울국세청이 마련한 다양한 행사를 즐겼다. 김은숙 서울농학교 교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활동과 정성스런 기념품까지 마련해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도 아이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하고 기념 촬영도 하면서 “어린이날에 국세홍보관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어린이들이 세금과 국세청을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국세청은 유아부터 초‧중‧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세금교실을 운영하고 세금문예작품 공모전 등 다양한 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이해 연말정산 때 실수로 더 받은 공제‧감면에 대한 정정신청 안내에 나섰다. 공제나 감면을 더 받은 경우 받은 공제를 되돌려 내는 것에 더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기에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에 넣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님 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간에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도 자주 실수가 발생한다. 2023년 내 사망한 가족이나 이혼한 배우자를 공제로 올리는 경우도 있다. 연말정산을 기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발생하기가 쉬운 실수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주택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주택 이상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도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노조 세액공제 제도 변경으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소속됐다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납부한 노동조합 회비는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연말정산 공제 감면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면서 깜빡하기 쉬운 사례 안내에도 나섰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세들어 살면서 낸 월세(연 750만원 한도) 중 15%를 공제받는 제도다. 5500만원 이하자는 2%p를 더해 17%를 공제받는다. 해당 공제가 누락되는 경우는 월세 지출 증빙(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 공제 증빙 수집이 늦어지는 경우로 연말정산 때에는 다소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는 증빙자료를 모을 여유가 생긴다. 2023년 이전에 기부했으나 공제하지 않은 기부금(이월기부금)이나, 기부금 적격단체(교회·사찰 등)에서 받은 수동(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누락한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출받은 대학 등록금(학자금) 상환액을 교육비 공제 누락하거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수동(종이) 증빙을 누락해 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도 자주 누락하는 공제 사례다. 의료기관이 제출하지 않아 의료비 영수증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맞춰 연말정산 때 누락했거나 과다공제한 근로자에 대해 정정신고를 7일 안내했다.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명 중 22%(454만명)가 종합소득세 신고자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홈택스 등을 통해 근로자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공제 항목을 안내하고 있다. 우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취학전 아동) 누락분 등 놓친 게 있다면 꼼꼼히 살펴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소득이 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지낸 김관균 세무사(티에스 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생활 용어로 아주 쉽게 알려주는 상속세·증여세 절세전략(티에스 세무법인)’을 지난 3월 출간했다. 이 책은 저자가 1995년 7월부터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상담하면서 일상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했다. 필자는 “절세는 조세전문가가 고객을 이해시켜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지난 30년 동안 고객에게 법률용어를 배제하고 가능하면 생활용어로 쉽게 설명해 왔으며, 이러한 내용을 독자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상속세는 과거에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지금은 아파트 1채만 있어도 상속세 걱정을 해야 하고, 절세를 위해 미리 증여를 고민하는 세상이 됐다. 이 책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심이 있는 납세자가 ‘일상에서 궁금해 하는 내용을 조세전문가에게 쉽고 편안하게 물어보고 이에 상세한 답변을 하는 형식을 취했다. 첫 사례는 대한항공(KAL) 괌 추락사고로 1천억원을 상속받은 사위에 관한 사례다. 법적 근거는 동시사망 추정과 대습상속이라는 규정 때문이다. 민법은 비행기 추락사고나 배 침몰사고와 같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 이삼문)과 사단법인 한국프로골프연맹(회장 장미향)은 지난달 24일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뒤 유익한 관계로 상호 교류하기로 했다. 7일 양 단체에 따르면 상호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해 양 단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다. 협약서에서 양 단체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의 제공, 업무의 연계 등을 상호 협력해 공동 추진함으로써 서로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력하기로 하며 세부사항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양 단체는 대회와 사업에 협찬 또는 후원할 수 있으며, 강연 및 교육 등 학술교류 등을 상호 교류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