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막바지 검토 단계라고 밝힌 가계 부채 보완대책이 다음주에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번 주 국정감사와 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가계 부채의 강력한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체적으로 총량 관리와 DSR 규제 강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차주단위(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권 40%, 비(非)은행권 60%가 적용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은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 1억원 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심의했으나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 수는 줄었지만, 평균 처리 기간은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위가 무혐의로 결론 낸 사건은 1천96건, 기업 수로는 1천489개로, 김대중 정부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무혐의 사건은 김대중 정부에서 1천468건(기업 2천205개), 노무현 정부에서 1천594건(기업 2천239개), 이명박 정부에서 1천911건(기업 2천248개), 박근혜 정부에서 1천458건(기업 2천189개)이었다. 그러나 사건 접수부터 조사·심의를 포함하는 최종 조치까지의 공정위 무혐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위 무혐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73일로, 김대중 정부(93일), 노무현 정부(141일), 이명박 정부(142일)보다 길었다. 다만 박근혜 정부(284일)보다는 짧은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공정위가 사건을 무혐의로 인정하기까지의 기간이 여전히 과도하게 길다"고 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이후 감사인을 지정받는 기업의 수가 늘어나는 등 안착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지정감사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등과 함께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자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 3년을 넘기면서 올해 전체 상장사 2천430곳 중 51.6%(1천253곳)가 감사인을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처는 해마다 기업과 감사인 간 분쟁도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한 대응이다 모범규준에는 감사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ㆍ회사 간 협의 의무화,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 및 제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 제한, 디지털포렌식(회계부정조사) 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등 내용이 담긴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제정 절차에 따라 내달 중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하고 곧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운영해온 부당행위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감사보수 신고센터'였던 명칭을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로 변경하고, 부당행위 전반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 공적자금 165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회수된 165억원은 우리금융지주의 2021 회계연도 중간 배당금이다. 이로써 투입한 공적자금 168조7천억원 가운데 회수액은 117조6천억원으로 늘어났다. 회수율은 69.7%이다. 정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했다. 회수율은 2019년 2분기에 69.2%를 기록한 이래 10분기째 69%대에 머물러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국관광공사의 연구 용역으로 제작된 북한개발협력은행 설립 방안이 담긴 보고서에 산업은행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논의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회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북한개발협력은행 설립에 관한 용역보고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 등이 산업은행과 논의하거나 합의한 적 있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가 2019년 11월과 지난 3월 두 차례 한국관광개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 작성된 연구 보고서에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북한개발협력은행을 설립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보고서에는 산은 등 국책은행과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용자로부터 관광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 북한개발협력은행 등에 배당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북한 관광을 개발하겠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이 보고서의 내용이 마치 '북한판 대장동 개발사업' 같다며 "북한관광사업을 빙자한 대북송금의 창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제가 언급할 사안은 하나도 없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산업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관리를 받는 해운업체 HMM이 거액의 여유자금을 산은의 저금리 예금에 맡겨 미미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산은으로부터 받은 'HMM 보유 여유자금별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현재 HMM 보유 여유자금 4조308억원의 67.4%가 산은에 맡겨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85.0%에 이르는 2조3천107억원이 정기예금에 들어 있으며, 수시입출금식 특정금전신탁(MMT)과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에 각각 3천790억원과 277억원에 가입돼 있다. 산은을 포함한 전 금융사를 기준으로 보면 HMM의 전체 여유자금 중 63.2%(2조5천477억원)가 정기예금에 쏠려 있으며, MMDA와 MMT(RP)가 각각 24.9%(1조41억원)와 7.8%(3천140억원)를 차지했다. 그밖에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등이 나머지 4.1%를 구성했다. 올해 9개월간 이들 여유자금 운용 수입은 만기 도래 전 상품을 제외하고 27억원에 그쳤다. 만기가 있는 상품의 향후 예상 이자 수입도 40억원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이처럼 여유자금을 활용한 수익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콘텐츠 플랫폼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개인 휴대폰 번호가 노출돼 피해자들의 고통이 잇따르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법상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보위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윤 의원은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에 실제 사용하는 연락처가 나온다. 번호가 노출돼 해당 번호 비롯 유사한 연락처를 가진 피해자들이 속출했다”며 “개보위에 넷플릭스의 책임이 있냐 물으니, 개인정보법상 노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게 맞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유출은 아니다”면서 “과실로 인한 노출은 있었다고 보고 사실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분쟁조정, 손해배상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개보위는 ‘오징어 게임’의 전화번호 노출 관련 실제 번호를 사용하는 현실의 개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긴 하나, 노출된 번호가 창작물 속에 등장했고 현실의 개인을 특정한 것은 아니므로 ‘개인정보’는 아니라고 판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400일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처리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5일 출범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접수된 사건이 634건에 달했다. 이 중 자체 종결된 사건은 101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344건, 처리 완료된 사건은 189건이었다. 문제는 처리 완료된 사건의 경우 평균 402일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된 점이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와 범죄 악용 사례가 늘고 있다. 접수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충원, 절차개선 등을 통해 처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보위는 지난해 개정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능을 통합하면서 출범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안건과 분쟁조정 사건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상담도 급증했으나, 접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부 기관에서 적발한 직원 비위보다 내부 감찰로 드러난 비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등 '제 식구 감싸기' 징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정의당)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의 직무감찰과 징계 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징계처분 32건(내부 적발 16건·외부 적발 16건) 가운데 형사처벌이 이뤄진 7건이 모두 외부기관에 의한 비위 적발이었다. 형사처벌을 받은 7건은 채용업무 부당 처리 1건,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등 5건, 금품수수 및 비밀엄수의무 위반 1건 등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금감원은 직무감찰을 통해 비위가 드러난 5명에게 견책(2명), 감봉(2명), 면직(1명) 등의 징계를 내렸는데, 이 중 면직 사례를 제외한 징계 처분 4건은 모두 금감원 내부에서 징계한 사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지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내부문건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선 감찰부서는 정직, 인사윤리위원회는 견책으로 각각 판단했으나 금감원장은 최종적으로 감봉 조치했다. 이는 내부 징계 절차를 밟으면서 징계처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달 중순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하나로 고(高) 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10일 DSR(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일정을 앞당기는 동시에 고(高) DSR 대출 비중을 줄이는 방안도 보완대책의 하나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DSR 기준은 은행 40%, 비(非)은행 금융사 60%가 적용된다. 올해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올해 4월 발표된 일정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추가 대책이 '상환능력 평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여러 차례 예고하면서, 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이 보완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별 고DSR 대출(개인별 DSR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