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일용직 근로자란 인력채용 시 청소업, 식당업, 단순업무 등에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는데, 특히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일용직근로자란 세법에 따르면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하며, 노동법에 따르면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퇴직금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기에 일용근로자의 퇴직금산정 방법은 상용직근로자와 동일한데,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임금 68207-73
(조세금융신문=오영표 변호사·법학박사) 베이비부머 세대인 중소기업 오너의 고민거리 중 제일 풀기 어려운 고민거리가 바로 가업승계다. 힘들게 일군 가업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데, 가업승계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다. 정부도 가업승계 지원을 통해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 왔지만, 가업승계가 정부가 원하는 만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법적 분쟁에 흔들리는 가업승계 가업승계가 원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자녀 사이에 있을지 모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다. 한명의 자녀에게 회사의 지분을 물려주면, 회사 지분을 물려받지 못한 자녀가 후계자인 자녀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민법이 지정한 최소 상속분(유류분)에 해당하는 회사 지분을 빼앗아 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다. 계산상 편의를 위해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둘인 기업 오너를 가정하면, 중소기업 오너가 큰 자녀에게 회사를 100% 물려주면, 둘째 자녀가 기업 오너 사망 후 큰 자녀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25%의 회사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가업 회사 지분을 공유하면서 자녀 두명이 사이좋게 회사를 경영하면 좋겠지만, 보통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자녀 사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부동산 격언에 ‘부동산 투자는 대기업을 따라서 하라’라는 말이 있다. 돈과 사람을 몰고 다니는 대기업 때문에 대기업의 이전이나 투자가 확정되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마련이다. 최근에는 코로나에도 잘나가는 게임사, IT 기업을 따라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것이 맞을 듯 하다. 실제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국내 게임사와 IT 기업들이 속속 신사옥 건립이나 기존 건물을 매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대형 게임·IT 업체가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발(發) 불황에 어려움을 겪는 유통·항공·제조 등 전통 산업들과 달리 게임·IT 관련 기업들은 ‘나 홀로 호황’을 누리며 의욕적으로 부동산 확보에 나서는 상황이다. 국내 IT 기업·스타트업이 몰려 있는 경기도 판교와 서울 강남, 구로디지털단지 일대에서는 빈 사무실을 찾기 어렵고, 해외에선 아마존·페이스북 같은 ‘IT 공룡’들이 사업·인력 확대에 따른 사무 공간 확보를 위해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먼저 가장 공격적인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업체는 게임사다.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사회 생활하면서 말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관계가 서먹해지는 일이 많다.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데 회사 분위기가 경직되었다면 일하는 시간이 감옥 같을 수 있다. 따라서 서로 존중하고 친밀한 사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직장생활에서 서로 대화 시 반드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 화 난 상태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는다! 강팀장: 이주임, 이 건 좀 이주임이 맡아서 해봐~~ 이주임: 팀장님, 그건 오주임 일인데요... 강팀장; (강한 명령조로) 알아. 근데 오주임이 이 분야를 잘 모르니 이주임이 해봐~ 이주임: (주눅들어) 팀장님, 저도 일이 많은데 매번 저한테만 주시면 힘들어요~ 강팀장: (화가 나서) 뭐가 이렇게 엄살이야~ 직장 다니면서 상사가 주는 일 안할고 니멋대로 할꺼면 회사는 왜 들어온거야? 혼자 일하지~ 그렇다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잔말 말고 시킨거라도 잘해~ 도대체 직장 생활 개념이 없어요~ 이주임: ....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서로 자기 이익을 챙기다보면 부딪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성격이 급한 사람인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작년 7월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이제 주택임차인은 최소 2년 주거보장에 더하여 한번 더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계약이 갱신될 때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수 있는 상한도 5%로 제한되었다. 이런 큰 변화가 있다보니, 단순히 법적 권리의무의 존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이라는 경제의 영역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간의 변화를 살펴보고, 점점 집적되기 시작한 실제 사례를 보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본다. 전월세값 상승 주택임차인은 종전에는 최소 2년이 계약기간으로 보장되었다. 그 후에 더 살고 싶으면 임대인이 전월세값을 대폭 올리는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못하면 이사를 가야했다. 그러나 이제는 흔히 알고 있듯 ‘2+2’이므로 기본적으로 4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필자는 경제학에 관하여는 문외한이나, 이런 상황에서 전세값이 오를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2년만 거주할 수 있었던 계약이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계약으로 바뀌었으니 그에 상응한 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리고 임대인이 전월세값을 증액할 수 있는 상한도 5%로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상속세율은 2000년에 개정된 것으로 현재까지 과세기준금액에 대한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00년 당시만 해도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는 그야말로 고액자산가의 경우에 국한된 것으로 50%의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20년간 엄청난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가치 상승 등으로 현재는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1채만 보유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 이상이 되어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전체 세수의 2%~3%를 차지하는 상속세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전략적인 사전증여 등을 실행하는 경우에야 드라마틱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세목이긴 하지만 상속세 신고시 일정 절세팁이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세액을 절세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시에는 아래의 절세팁과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활용하기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소극재산(부채)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 주소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필자가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하여 출강 및 상담한 사례 중 독자들이 세무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익한 절세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01. 내국법인이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출연금을 RCMS 계좌를 통해 사업비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내국법인이 국책과제수행과 관련한 정부출연금을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CMS’ 계좌를 통해 사업비 계좌로 지급 받아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된다. 02. 임직원이 부담할 손해배상금을 회사가 지급시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지급할 의무가 임직원에게 있는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03.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명의’로 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해당 건물 증축비에 대한 임대인의 세무처리 방법 임차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물 증축비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드디어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 32만 3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83만 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83만 6000가구 중 57만 3000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26만 3000가구는 신규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한다. 그동안 서울에는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자신만만하게 외치더니 왜 이제 와서 주택공급으로 돌아섰나? 지난 3년 반 동안의 주택정책 실패를 시인하는 것 아닌가? 그래도 늦었지만 주택공급으로 돌아선 것은 천만다행이다.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인용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각 지역별주택가격 상승을 보면 서민들은 아마도 울분이 터질 것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 3년 반 동안 평균 62.7% 상승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서울의 자치구별 아파트 중위가격 변동을 한국부동산원 발표자료를 통해 분석해 보면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강남4구도 아니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권리금은 예전부터 거래관습상 인정되어 왔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과 별개로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일에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유동인구가 많고, 좋은 목을 잡고 있는 자리라면 특히 더 그랬다. 게다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게 아니라 ‘부르는 게 값’이 되다 보니 실제로 사업이 번창하는 경우 큰 액수의 권리금을 받고 빠지는 게 더 유리한 일이기도 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실정법으로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다보니, 임차인의 권리금 확보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못 받고 쫓겨나고, 임대인이 버젓이 같은 자리에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는 등 임대인의 횡포가 성행하면서 영세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5년 5월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정식으로 도입되었다. 권리금 제도 도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의 정의 규정부터 마련하면서 이를 직접 보호하기 시작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하얀 소의 해를 뜻하는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12월 다양한 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올해 시행될 노동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대의 변화와 같이하는 노동법에 선재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01.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이 결합 제공하는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됩니다. 02.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으로 예술인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고용보험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03.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올해 1월 1일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 대다수 중소기업의 지난해 실적은 일부 특수업종을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그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좋지 않았다. 대외적으로 어려울 때 현명한 법인세 신고를 통한 절세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바 2021년 3월 법인세 신고시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직접투자를 한 법인의 경우 과태료 주의 해외 직접투자를 한 법인의 경우 반드시 해외현지 법인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 직접투자를 한 법인 중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10% 이상을 소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1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서류를 미제출시에는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현지법인과 출자외의 자산, 용역 등의 과세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내역이 내국법인 재무제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투자세액공제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1870~1913년까지 경공업을 기반으로 상품수출이 증가하면서 중국을 능가했다. 1900년대 초 일본 경제는 산업혁명을 이루면서 성장하고 있었다. 상품수출액은 1913년 세계 16위에서 1929년 7위 규모까지 상승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웃 지역들이 원료 공급과 소비지의 역할을 했다. 일본의 한반도 지배 정책은 산업의 발전과 침략전략에 따라서 무력 통치기(1910~1919년), 문화 통치기(1919~1931년), 민족 말살 통치기(1931~1945년)로 구분하고 있다. 을사보호조약 이후 본격적으로 조선에 진출한 일본은 1905∼1911년 사이에 조선의 화폐제도를 정리하여 인위적으로 상업자본을 파괴했다. 1911년 회사령을 제정하여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면서 민족자본의 산업자본화를 통제했다. 그리고, 일제는 1910∼1918년까지 토지조사를 실시하여 다수의 토지가 일본인에게 넘어가면서 농촌경제를 파괴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의 경제는 상업, 산업, 농업이 모두 일본인과 친일세력에게 넘어갔다. 그러면서 조선과 일본의 거래에 대한 관세가 대부분 폐지되고 1920년대 단일
(조세금융신문=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코로나로 인해 친구들과의 모임도 미룬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간다. 간혹 단톡 모임방에 안부를 주고받으며 서로 잘 버티고 있음을 확인하곤 한다. 며칠 전, 친한 동창생 한 명과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했다. 착하고 모든 사람에게 상냥한 그녀와의 통화는 언제나 즐겁다. 최근 그녀가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고 한다. 코스피 3000시대를 맞이하여 요즘은 그 누구라도 돈 버는 장이라고... 그런 그녀를 축하하며 말했다. “미영아, 투잡 한다고 그동안 고생도 많았는데 이번에 돈 좀 벌었으면 그걸로 너 먹고 싶은 것도 좀 먹고, 사고 싶은 것 좀 사~.” 그러자 친구는 “이궁~ 내 형편에 어떻게... 이번 신정에 부모님 병원비에, 이혼한 동생이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도와달라고 해서 번 돈도 싹 다 나갔어.” 난 참 이해가 안 갔다. “너, 언제까지 밑 빠진 친정에 돈 갖다 줄래? 그리고 너 동생은 나이가 몇 개인데 아직까지 도와주는 거야...? 너 그러다 골병든다….” 항상 밝게 웃으며 열심히 사는 미영이는 주변 사람들 모두가 좋아한다. 학창 시절부터 미영이는 거절하는 법이 없었다. 친구들이 어려운 부탁을 해도 흔쾌히 잘 들어주
(조세금융신문=백작가(이승용) 책인사 대표) 삶을 기록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처절하고 부끄럽고, 때론 수치스럽기까지 한 작업입니다. 절대 들춰보기 싫었던 과거의 상처를 마주봐야 하고, 아무 가치도 없다고 평가절하했던 삶을 돌이켜봐야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반성하고 고백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작업이 바로 글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쓴다는 것은, 특히, 책을 쓴다는 것은 나를 완벽히 변화시키는 작업이며, 책을 출간한다는 것은 분명히 한 단계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 얼마 전, 몇 년 전에 찍은 내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얼굴이지만 꽤 낯설었습니다. 꼭 내 얼굴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편안해보이는 반면, 과거의 사진은 어둡고 찌들어있는 모습이 역력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니, 내면을 넘어 외면 또한 매일 변화하고 있었음이 실감났습니다. 더 이상 변화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나는 변화를 선택해야했고, 변화의 흐름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변화의 앞에서는, 그저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변하니, 얼
(조세금융신문=오영표 변호사·법학박사) 자녀 사이에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다투는 후견분쟁이 몇 년 전부터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후견분쟁은 재벌이나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일상 속에서도 자주 보게 된다. 후견인은 치매 등으로 사무처리능력 없는 피후견인의 신상을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일종의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후견인을 자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부모의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후견인이 가지게 되므로, 후견분쟁은 본인이 후견인을 해야 부모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다는 선의와 부모의 재산에 대한 후견인 본인의 개인적인 욕심이 결합되어 일어나는 사회현상으로 보인다. 후견분쟁 예방 방법은? 이러한 후견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없을까? 사무처리능력이 충분할 때 스스로 원하는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는 방법은 없을까? 후견인이 혹시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가업을 승계하고 싶은데 자녀 사이가 좋지 않아 분명히 후견분쟁이 생길텐데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은 일반인, 자산가, 기업 오너는 물론 자산관리업계 전문가들이 최근 많이 제시하는 궁금증인데, 우리 민법과 신탁법을 잘 활용하면 후견분쟁 예방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