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산업금융채권에 대한 이자를 차입금 지급이자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최근 조세심판원에 의해 확인됐다.
이는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에서 지급이자를 차감하도록 하는 것과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것은 목적이 다른 만큼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어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A법인은 산업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로 보아 동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했다.
A법인은 또 산업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의 ‘수신자금’에 해당하며, 조달자금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되지 않아야 한다며 2014년 당해연도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을 청구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가 산업금융채권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입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A법인은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를 의미한다는 근거규정이 없고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에서 지급이자를 차감하도록 하는 것과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것은 그 취지 및 목적이 서로 다른 만큼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직접 준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이어 A법인은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은행으로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수신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참고 : 조심2014서4954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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