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지난해 탈세제보와 차명계좌 신고가 전년 대비 크게 급증하는 등 국민 참여 탈세감시제도가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제보는 1만9442건으로 ’13년 대비 3.6% 증가했으며, 추징액수도 1조 5301억원으로 전년대비 15.8% 증가했다.
차명계좌 신고 역시 지난해 1만 2105건으로 ’13년 대비 37.6% 증가했으며, 추징액 또한 2430억원으로 전년대비 109.7%나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지난해 탈세제보와 차명계좌 신고가 급증한 것은 탈세제보에 대한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홍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국세청은 또 과세 사각지대의 탈세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및 비정상적 납세관행의 정상화 등 공평한 세정 구현을 위해 노력한 것도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3년 처음 도입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차명계좌가 음성적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성실신고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이와 함께 ’14년 6월 전문가와 일반국민 등 986명을 제2기 국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로 위촉한 것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탈세감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됐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이처럼 국민 참여 탈세감시제도가 큰 성과를 거둠에 따라 국세청은 앞으로도 편리한 제보환경 조성, 제도개선 사항 적극 발굴 및 홍보 등 국민 참여를 통한 탈세감시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이 20억에서 30억원으로 인상되고, 차명계좌 신고포상금도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 결과 탈세감시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에 따라 제공된 정보가 과세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분석을 실시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누구나 더 쉽고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는 등 과세기반 확충에 노력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정상적 납세관행 정상화에 세정역량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제보자 신원보호에 최고의 보안시스템을 유지하고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엄정하게 실시해 국민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탈세제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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