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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토지 명도 소송 승소

법원 “무단점유·사용연장 협의 의무없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법원이 스카이72골프장의 실시협약 종료(20년 12월 31일)에 따른 토지사용기간과 관련한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와의 법적 분쟁에서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 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는 스카이72의 소유권 이전 등 협약 만료 절차 거부에 따라 공사가 지난 1월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 (2021구합50042)과 이에 대한 반소로써 스카이72가 제기한 ‘유익비 등 지급 청구 소송’(2021구합53812) 및 토지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의무확인소송’(2021구합51908)에 대해 22일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협의의무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스카이72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공사는 소송대리인 정진호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를 통해 "공사와 스카이72 사이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이 갱신이나 연장 없이 확정적으로 종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이 유효하게 포기되었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 김경욱 사장은 "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자의 자의적 주장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심각했던 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통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후속사업자가 완전한 고용 승계를 약속하고 있는 만큼, 스카이72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시설의 원만한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하여 고용 불안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사는 스카이72가 원만한 시설 인계를 거부하고 소송 등 분쟁을 이어갈 경우, 법·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해 공공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를 조속히 종식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스카이72는 공사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지난해 말 확정적으로 종료되어 토지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반한 '합법적 시설 점유'와 '공사가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협약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며 7개월째 불법적인 골프장 영업을 지속해 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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