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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입찰 소송서 승소

‘국가계약법 위반’, ‘기획입찰’ 등 입찰 탈락업제 주장 모두 기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스카이72 골프장의 차기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낙찰에 탈락한 써미트가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1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7일 써미트CC가 지난해 10월 공사를 상대로 낸 인천공항 골프장 낙찰자 결정 무효·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써미트는 지난 9월해 공사가 낸 '신불지역·제5활주로 예정지역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에 참여했으나 KMH신라레져에 밀려 1순위 낙찰자로 결정되지 못했다. 

 

당시 써미트CC가 제시한 연간 임대료는 신라레져보다 높았다. 써미트CC의 주장은 경쟁입찰에서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가 낙찰받도록 규정한 국가계약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공사 측은 해당 임대료 규모는 전체 임대 기간에 발생할 운영 실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1년만 영업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체 임대 기간(신불지역 10년·5활주로 예정지역 3년) 발생한 추정 임대료가 신라레져보다 많다는 입장이다. 

 

재판부(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공사의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입찰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공사 김경욱 사장은 “입찰 탈락 업체의 자의적 주장에 대해 법원이 당연한 판단을 한 것”이라며, “공사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획입찰’주장 등 그간의 억측들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스카이칠십이(주)와 대중골프장 조성, 운영을 위해 2002년 7월 체결한 실시협약이 지난해 말 만료되는 것과 함께 시설의 무상인계에 대비해 지난해 9월 최고가 낙찰제를 통해 후속 임대차사업자인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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