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20년 10월 말부터 약 7개월간 운영이 중단되었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이 6월 4일 새벽 5시부터 영업을 재개한다고 3일 밝혔다.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은 종전 사업자인 에스엠면세점과의 임대계약 해지로 지난 2020년 10월 말부터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공사는 여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 입찰을 신속히 추진해 왔다.
이에 사업제안서 평가 및 가격평가를 거쳐 지난 3월 말 경복궁면세점을 신규사업자로 선정했다. 관세청 특허심사 등을 거쳐 지난 5월 18일 최종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입국장면세점 영업중단에 따른 여객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계약 체결 이후 약 보름여 만에 신속하게 개장 준비를 끝내고 오는 6월 4일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을 재개장하게 됐다.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동측 및 서측에 190㎡ 규모의 매장 각 1개소씩 총 380㎡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주류 △담배 △향수 및 화장품 △식품 등을 포함한 전 품목을 취급한다.
특히 터미널 동측과 서측 매장은 취급 브랜드 등을 동일하게 운영함으로써 품목 편중에 따른 여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재개장하는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은 종전과 같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여객 감소추세를 고려하여 당분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20시까지로 단축 운영한다.
다만, 당일 항공편 및 도착여객 유무 등을 고려하여 운영 시간 및 동‧서편 매장 운영여부를 일부 유동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누구나 입국장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무착륙 관광비행 여객도 입국장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무착륙 관광비행 여객은 입국시 제1여객터미널 동측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방역 관리를 위해 무착륙 관광비행 여객은 동일 시간대에 제1여객터미널 동측 지역에 다른 일반 도착 여객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입국장면세점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입국장면세점 운영을 맡은 경복궁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의 신규 오픈을 맞아 각종 할인행사, 경품 증정 등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함께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산업 및 면세산업 전반이 힘든 상황이지만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신규사업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운영을 재개함으로써 여객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포스트코로나 항공수요 회복기에 적기 대응하고 안정적인 면세사업권 운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여객 편의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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