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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모범거래모델 선도기업'으로 선정

정부 5개 부처 합동 ‘공정경제 성과보고대회’에서 우수사례 발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정부 5개 부처 주최로 열린 '2021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에서 모범거래모델 선도기업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국제회의장에서는 공사의 공정문화 추진성과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을 대표하여 발표했다. 정부 5개 부처는 법무부·고용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가 포함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을 기반으로 공사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추진과제를 추가하여 '인천공항형 공정거래모델'을 수립했다.  올해 초 48개 추진과제를 모두 개선 완료했다. 

 

공사가 개선 완료한 주요 추진과제는 △임차인 권익 보호 △공정한 계약관계 확립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등이다.

 

특히 공사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임대료 특별 감면 대책 실시를 통해 면세점 등 공항시설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75% 감면하는 등,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약 2조원 규모의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조치를 통해 항공산업 상생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공항종사자 일자리 보호를 위해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자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인천공항 내 사업장은 80%대의 고용유지율을 달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11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점을 3개소 오픈하고, 인천공항 제2공항물류단지의 일부 부지를 사회가치 사업권으로 개발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에도 앞장서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앞으로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민의 시각에서 공정거래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항공산업 생태계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에도 기여함으로써 ESG 경영 실천 및 확산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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