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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 교통약자, 최종 목적지에서 짐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인천공항공사·굿럭컴퍼니, '교통약자 입국 서비스 혁신 협약' 체결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의 신규 서비스 허용…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고 기대
"시범운영 성과 바탕으로 이용 대상자 및 여타 공항만 확대 적극 검토할 것"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공항에 입국할 때 세관 통관 완료 이후 국내 최종 목적지까지 짐을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교통약자가 짐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내관광 편의도 개선될 전망이다.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인천공항공사(사장 김경욱), 굿럭컴퍼니(대표 윤소희)는 25일 인천공항에서 '교통약자 입국 서비스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교통약자 짐 찾기 도움서비스’를 오는 12월부터 2년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6세 미만 영유아동반자, 13세 미만 어린이 등 교통약자는 입국장에서 수하물을 직접 수취・운반할 필요 없이, ‘규제특례 시범 사업자’인 굿럭컴퍼니의 대리운반 서비스를 이용해 짐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규제특례 시범 사업, 일명 ‘규제샌드박스’는 일정 조건 하에 현행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신제품 또는 서비스를 시범운영한 뒤 효과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제도를 뜻한다.

 

그동안 관세청은 공항 입국장 질서유지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여행자 본인이 직접(또는 동행자가) 수하물을 운반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항공사가 장애인 승객에게 제공하는 짐 대리운반 서비스만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교통약자 본인이 세관통관 절차를 직접 수행한다는 조건으로 입국장 내에서 민간 서비스 기업이 입국 교통약자를 대신해서 수하물을 수취・운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한 것이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연간 약 230만 명에 이르는 모든 교통약자로 대리운반 서비스 대상이 확대됐다"며 "이용하는 항공사와 관계없이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그동안 이동 불편으로 항공 여행을 포기했던 교통약자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세관 통관 완료 이후에는 국내 최종 목적지까지 짐을 배송해주기 때문에 교통약자가 짐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되는 등 국내관광 편의도 제고될 전망이다.

 

인천공항 입국 시 ‘짐 찾기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교통약자는 최소한 해외공항 출발 하루 전까지 굿럭컴퍼니 누리집이나 모바일 어플 '굿럭(Goodlugg)'을 통해 출발 항공편, 최종 배송지 등을 입력하고 사전 예약・결제하면 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협약식에서 “금번 서비스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수요를 바탕으로 실시하게 된 적극적인 사례로서, 교통약자들의 여행 편의성 제고와 국내 관광수요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시범운영에 따른 성과를 바탕으로 이용 대상자 및 여타 공항만 확대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민관의 협업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공사는 새로운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시설 및 관련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세계 공항의 새로운 서비스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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