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수출입물류난으로 인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이 강화된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수출입물류난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폐지된다.
수출입물류난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차질이 발생한 기업에 한해서다. 단, 최근 2년간 관세범칙 및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고, 향후 체납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업이다. 이전에는 중소·중견 기업에만 해당했지만, 이제는 모든 기업에 해당한다.
지원한도도 전년도 납부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였지만, 이제는 지원한도도 한시 폐지한다.
이로써 관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성실 수출입기업뿐만 아니라 최근 지속되는 수출입물류난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성실 수출입 기업에 대한 특별 세정지원으로 자금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여행자 휴대폼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 절차 개선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 적용 절차가 개선되고 대상도 확대된다.
여행자가 협정상대국에서 구매하여 반입한 휴대품은 구매영수증에 원산지신고문안 기재 시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된다. 이 대상 협정에 한-EU FTA에만 한정되었지만, 이제는 한-EU FTA, 한-영 FTA, 한-EFTA FTA, 한-터키 FTA로 확대된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도 원본만 제출 가능했던 것에 비해, 이제는 원본 또는 전자적으로 제출한 사본도 제출 가능하다.
◈ 수출 환급 시 환급가산금 이자율 인하
수출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이 인하된다.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줄었다. 이로써 과다환급 자진신고 등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 마약 밀수 신고 포상금 확대
마약 밀수를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 기준도 상향된다. 이전에는 신고를 토대로 추가 검거한 경우 그 실적에 30% 내 포상했다.
하지만, 2021년 6월부터는 위원회에서 검거 기여정도 등을 심의해서 최대 50%까지 공로가 인정된다.
이를 통해 밀수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금액을 상향하여 일반 국민의 마약 밀수신고를 독려하고, 마약 밀수입 범죄를 관세 국경 단계에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 결과의 수입자 통지 기한 신설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을 수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전에는 기한이 명확히 없어 불편함을 겪은 바 있다.
이제는 수입자에게 원산지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회신내용에 따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수입자 통보 기한을 명확화하여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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