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신청 절차가 6일부터 시작되면서 사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프랜차이즈 커피숍 스타벅스는 직영매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또한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음식점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또한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사용은 제한됐다. 다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 매장이면서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결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대형마트 안에 있는 미용실, 안경점, 약국, 병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외식업계는 기본적으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고, 대기업 프렌차이즈업체도 가능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맹'과 '직영'의 여부이다. 프랜차이즈 매장이어도 '가맹점'으로 운영되는 곳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직영'점이라면 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100% 직영매장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 헬스앤 뷰티스토어 랄라블라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다. 이는 편의점에도 해당된다. '직영점' 편의점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가맹' 편의점은 사용이 가능하다.
앱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 배민, 요기요 등 배달업체 플랫폼 뿐만 아니라 쿠팡, 11번가, 위메프, G마켓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맵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도 창에 '국민지원금 사용처' 키워드를 검색하면 매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는 모바일·PC 카카오맵에서 검색을 지원한다. 검색결과 화면 좌측 상단에 위치한 정렬 기능을 통해 '내 위치 중심'이나 '지도 중심'으로 정렬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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