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 등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스미싱 신고‧차단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74% 감소한 18만4002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추석 명절 기간 선물 배송 등에 악용될 수 있는 택배 사칭 스미싱 유형이 93%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세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한 뒤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 ·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말한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