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7~22일 까지 6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으로 정해 방역을 강화한다.
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한 방역 강화 지침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에서 임시선별검사소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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