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후 33만여명이 손실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지난 19일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33만3천83명이 1조6천654억2천만원을 받았다. 이 기간 신청 인원은 40만7천766명이고 약정 인원은 33만4천153명이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지원 대상이 55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60.6%가 지급받은 셈이다. 신청 비율은 74.1%다.
이번에 선지급하는 것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대상자들에게 최대 5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5년 동안 나눠 상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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