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신청을 오늘(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받는다.
앞서 서울시는 총 5천억원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현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20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해 영업 중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시내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70만 곳 중 91.5%가 임차 사업장이며,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소상공인연합회)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가장 부담된다'는 대답이 69%였던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임차 사업장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청 방법은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첫 5일간(7∼11일)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받는다. 예를 들어 첫날인 7일은 사업자 등록증 끝 번호 1·6번, 8일은 2·7번이 가능한 식이다.
12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가능한 한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주요 카드사와 긴밀히 협력해 매출액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신청 후 10일 내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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