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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슈체크] 은행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시작…2금융권은 별도 신청해야

제2금융권 차주 40만명 환급은 3월 말부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들이 ‘상생금융’ 일환으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이자 환급이 오늘(5일) 본격 시행된다.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188만명이 평균 80만원의 이자를 환급(캐시백) 받을 전망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도 내달 말부터 평균 75만원을 환급받는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과 함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까지 포함한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 은행권 환급 별도 신청 필요 없어

 

먼저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최초 이자환급을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실시한다. 지난해 연 4%를 초과해 낸 이자 1년치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돌려준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낸 기간이 1년 이상인 대출자라면 이 기간에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지난해 낸 이자분에 대해선 오는 5~8일 돌려받고 올해 내는 이자분은 분기별로 돌려받는다.

 

여러 은행에서 대출받았다면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은행권에서 이자를 환급받으려면 별도 신청이 필요없다.

 

은행별로 문자메시지나 금융 앱 알림 등으로 돌려받을 이자 규모와 일정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이미 환급 대상과 규모가 정해져있고 입출금 계좌로 캐시백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캐시백을 신청하거나 받아주는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등은 보이스피싱이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은행권은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6000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말 확청해 4월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 제2금융권 환급은 따로 신청해야

 

저축은행이나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카드사, 캐피탈사와같은 여전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3월 29일부터 지난해 낸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제2금융권에 연 5% 이상 연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갖고 있던 개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대출 금리가 연 5.0~5.5%인 대출자는 대출 금액의 0.5% 만큼 돌려받을 수 있고 연 5.5~6.5%인 대출자는 연 5%를 넘는 이자 납부액 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가 6.5~7%라면 대출 금액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말 대출 잔액이 8000만원이고 대출 금리가 연 6%라면 8000만원에 연 5% 초과 이자분인 1%(6%-5%)를 곱한 8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매 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낸 대출자에게 1년치 금액을 한꺼번에 돌려주며, 제2금융권의 경우 여러 곳에 대출이 있어도 1인당 한도는 150만원이다.

 

제2금융권 이자 환급의 경우 은행권과 달리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현재 전산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3월 초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 저금리 대환 대상자 확대 개편

 

지난 2022년 9월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경감 차원에서 운영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 개편된다.

 

소상공인이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애초 신청 대상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대출받은 경우였으나, 지난해 5월 31일까지 대출받은 경우에도 프로그맬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갈아타기 이후 1년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개편 프로그램은 오는 1분기 중 시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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