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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성큼!] 임재범 국회 입법조사관 “디지털세 도입 국가별 영향력 차이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경우 그 영향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 시기에 따른 영향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28일 오후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2층 대강의장에서 열린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다국적 기업의 적극적인 조세전략 활용으로 인해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문제가 심화됐다.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분배하는 현행 국제조세 체계로는 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드러난 상황이다.

 

이에 따라 OECD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방지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Action Plan 1)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두 가지 접근법(2Pillar approach)을 고안했다.

 

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에 따른 디지털세 부과(필라1)와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를 도입키로 지난해 10월 국제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임 조사관은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일정한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지국(market jurisdiction)에서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게 돼 현행 고정사업장 기준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공정한 과세권 배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디지털세 도입은 영향이 국가별 차이가 있다. 디지털세 부과대상인 다국적 기업의 주된 소재지가 대부분 미국이다. 그 기업들이 시장소재지국에서 추가로 디지털세를 납부하게 돼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 기업의 이익 등을 위해 디지털세 논의 초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미국의 입장 등으로 인해 당초 디지털세는 디지털 서비스 사업(automated digital services)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2020년 10월 소비자 대상 사업(consumer-facing businesses)이 적용대상으로 추가됐고, 현재는 채굴업과 규제된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

 

반면 유럽연합 국가들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자국에서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하에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를 도입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유럽연합은 헝가리의 반대로 인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승인하지 못하고 있다. 헝가리는 디지털세를 제외한 글로벌 최저한세만 도입하면 9%의 낮은 법인세율 등을 통해 유치한 다국적 기업이 자국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거나 소득을 이전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임 조사관은 “디지털세를 함께 도입함으로써 다국적 기업이 타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유인을 감소시키고 디지털세를 통해 일정한 세수도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임 조사관은 “디지털세 도입과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라며 “각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시기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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