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테라USD(UST)와 루나(LUNC) 사태를 계기로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 공론 수렴의 장이 열린다.
디지털금융법포럼(회장 정경영 성균관대 교수)과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오는 24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장 강현구(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에 나선다. 금융감독원 변호사 출신으로 광장에서 디지털금융팀을 이끌고 있는 그는 디지털금융 자문을 포함해 금융 자문 분야 전반에서 탁월한 역량을 나타내고 있는 금융 규제 전문 변호사다.
발제는 금감원 출신 강현구 광장 변호사가 맡아 국회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법안 13개와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안인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를 비교해 제정안 통합 입법안을 제시한다.
특히 ▲인가 요건을 통한 진입 규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등과 더불어 금융당국과 타 부처 간의 협업 시스템을 구현해 디지털자산 산업을 진흥할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좌장에는 조두영법률사무소의 강준모 전문위원, 토론에는 코빗의 김단 변호사와 예자선 광장 변호사가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는 줌 링크(http://asq.kr/zkxAJpkS) 를 통해서도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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