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17일 STO(Security Token Offering) TF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증권 여부에 대한 판단 원칙을 제시하고,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하는 등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등이 핵심이다.
증권성 적용 여부는 사안별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광장은 기존 디지털금융팀을 세분화해 STO TF를 신설하고, 총괄에 이정명 변호사(연수원 34기)를 배치했다. 이정명 변호사는 국내외 증권사와 핀테크 법무부서장 경험이 있는 핀테크·블록체인 분야 전문가다.
이밖에 가상자산업권법 입법 TF 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는 IT·개인정보그룹의 윤종수 변호사(연수원 22기), 금융규제당국 출신인 강현구 변호사(연수원 31기), 신탁 분야 전문가인 노유리 변호사(연수원 37기)등도 STO TF에 배치됐다.
한국증권법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조경준 변호사(로스쿨 3기), 금감원 공시국 팀장 출신인 박상준 수석전문위원 등도 주축이다.
금융위 법령해석위원을 맡은 바 있는 최승훈 변호사(연수원 28기), 금감원 출신 유형민 변호사(연수원 37기), 이한경 변호사(연수원 38기), 김도희 변호사(연수원 38기), 지적재산권과 블록체인·가상자산 전문가 변호사(연수원 37기), 전자금융 및 금융IT보안 전문가인 조성인 수석전문위원 등도 STO TF 멤버다.
이정명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의 이번 정비방안 발표를 통해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가 예상된다”며 “증권회사는 물론 실물자산 투자 기업 및 블록체인 솔루션 개발 업체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시장 형성, 토큰증권 발행을 통한 투자자 유치 및 자금 조달, STO 플랫폼 개발 등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장 STO TF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쌓아 온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긴밀한 팀워크를 발휘해 다양한 법률자문 수요에 효율적이면서도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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