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15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STO 관련 법적·실무적 쟁점’ 웨비나를 개최한다.
조각투자란 음악 저작권이나 미술품 등 하나의 재화를 주식처럼 소유권을 쪼개 사고 팔면서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로 지난해 7월 기준 증권형 토근의 시가총액은 23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조각투자의 기초가 되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ST) 및 토큰증권발행(Security Token Offering·STO)에 대해 허가 방침을 밝혔다.
다만, 시장이 문을 연 지 역사가 짧아 정착하는 데까지 여러 제도적, 법적, 실무상 쟁점이 있어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정부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의 추진 배경 및 목적,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 원칙,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규율 체계의 정비에 따른 성공적인 STO를 위한 고려 사항을 짚어보고 신탁과 관련된 쟁점은 물론 금융 규제 샌드박스의 실무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출신 광장 이한경(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증권성 판단기준’을, 디지털금융 전문 변호사인 광장 이정명(연수원 34기) 변호사가 ‘성공적 STO 준비를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발표를 맡는다.
신탁 전문 변호사인 광장 노유리(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신탁 관련 쟁점 및 실무’를, 금융감독에서 30년 경력을 쌓아온 광장 조성인 전문위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의 실무’에 대해 논의를 전개한다.
웨비나에 대한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https://www.leeko.com)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한해 웨비나 하루 전 입장 안내 메일이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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