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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14일 ‘압수수색 최근 판례 분석’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형사그룹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전자정보 중심의 증거 확보가 보편화되면서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절차 준수 여부가 실무상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미나에선 광장 형사그룹이 앞서 발간한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서적을 바탕으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에서 드러나는 압수수색의 허용 범위, 절차 위반 시 증거능력 인정 여부, 재압수수색의 법적 한계 등 쟁점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인사말에는 서울고검 검사장을 역임한 형사그룹 김후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5기)가 맡으며, 사회는 최갑진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담당한다.

 

발표는 6개 세션으로 광장 소속 이태엽 변호사(연수원 28기)가 ‘최근 대법원의 압수수색 관련 판례 동향 분석’, 박양호 변호사(연수원 35기)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허용범위’를 소개한다.

 

이주현 변호사(연수원 40기)는 ‘압수수색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특수한 사례’, 이한재 변호사(연수원 39기)는 ‘압수수색 절차 위반 시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에 대해 각각 분석한다.

 

김승현 변호사(연수원 42기)는 ‘재압수수색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김균해 변호사(연수원 43기)는 ‘기타 압수수색 관련 쟁점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김후곤 대표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팀 및 법무팀 소속 실무자,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여러분께 압수수색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라며 “모든 분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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