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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정다주 변호사, ‘올해의 북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15인’ 선정

법무법인 광장 정다주 변호사 [사진=광장]
▲ 법무법인 광장 정다주 변호사 [사진=광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송무 그룹의 정다주 변호사(연수원 31기)가 법률전문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가 선정하는 ‘올해의 북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15인(Top 15 North Asia Litigators)’에 선정됐다.

 

정다주 변호사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법 그리고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근무한 바 있다. 광장에 합류한 이래 기업형사 소송, 건설·부동산 소송, 은행·증권·금융 소송, 행정 소송, 가사 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소송 업무와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SPC그룹 밀다원 특경배임 전부 무죄판결, 카카오 시세조종 사건, 가상자산(코인) 시세조종 사건 등 다수의 형사소송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사건 등 경영권분쟁 사건과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관련 주주집단소송 사건, 이동통신3사 5G서비스 소비자집단소송 사건 등 기업을 상대로 한 거액의 각종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ALB는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에서 출판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다. ALB는 10월호를 통해 북아시아 지역의 영향력 있는 소송을 담당해 뛰어난 성과를 이뤄낸 북아시아 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15인을 선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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