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세미나실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무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개정 상생협력법을 소개하고, 광장 최승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발표한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이에 맞춰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그간 원청이 원재료가가 올라도 납품가를 반영하지 않아 하도급이 쥐어짜인다는 지적이 수십년 동안 제기돼오다 최근에야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중기부는 인센티브를 통해 원청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장 정환 변호사(연수원 24기)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 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 ‘세미나 안내’ 코너에서 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