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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광장, 22일 납품대금 연동제 무료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세미나실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무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이 개정 상생협력법을 소개하고, 광장 최승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 발표한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이에 맞춰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그간 원청이 원재료가가 올라도 납품가를 반영하지 않아 하도급이 쥐어짜인다는 지적이 수십년 동안 제기돼오다 최근에야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중기부는 인센티브를 통해 원청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장 정환 변호사(연수원 24기)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 실무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 ‘세미나 안내’ 코너에서 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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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9편 - “비디오몬스터”의 전동혁 대표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간에게는 창작의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창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진화시킨다. 창작, 공유를 통한 인간의 연대 욕구도 충족된다.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매체(커뮤니케이션 스킬)의 발전을 부추긴다. 고대의 벽화, 상형문자, 음악, 영화, 웹툰 그리고 틱톡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콘텐츠 내지 전달 매체가 된다. 매체는 기술의 발전을 떠나 논의할 수 없다. 웹3.0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를 위한 시대정신(Zeitgeist)도 결국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UCC가 붐이던 시절이 있었다. 프리챌과 싸이월드가 있던 시절로 기억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신이 기획한 영상을 창작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손쉬운 영상의 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유튜브라는 매체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의 전달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비디오몬스터” 이야기 비디오몬스터는 영상제작에 획기적인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