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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법’ 국내 생산라인 안심 못 한다

‘한국 노동인권’ 중국‧짐바브웨과 동일…제재 가능성 높아
법무법인 광장, ESG 공급망 실사 관련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른바 공급망 실사법으로 불리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에 이어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도 소송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유럽연합은 기업 공급망 사이에 강제노동 등 인권 유린 노동현장이 있을 경우 즉각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조차 회수하는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노총(ITUC)이 세계적인 노동인권 후진국으로 2021년 글로벌 노동권지수 5등급 국가다. 주 요인은 삼성의 반 노조와 노동에 배타적인 사법판결 등이다.

 

공급망 실사법이 겨냥하는 주요 요인은 강제수용 노동이 지적된 중국 신장 위구르 인데, 중국은 필리핀, 짐바브웨, 온두라스, 이집트 등과 더불어 5등급 국가다.

 

이는 한국 노동 환경이 중국과 유사하며 해외 공급망이 문제가 아니라 국내 생산 라인 자체가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유) 광장, 한국표준협회는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20여분 동안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ESG 공급망 실사 구축과 대응: What & How’ 세미나를 열었다.

 

‘EU 공급망 실사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 광장 민세동 변호사는 지난 2월 23일 공식화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의 파급력과 법률상 유의점 등을 설명하면서 “이번 지침 발효 시 기업의 가치 사슬 내 인권·환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와 관련한 재제나 분쟁이 탈지역화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 변호사는 “국내 기업에서 발생한 공급망 문제가 유럽 감독기관의 조사 혹은 유럽에서의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사전 대비를 강조했다.

 

광장 설동근 변호사는 ‘환경분야 공급망 실사 시 유의점’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설 변호사는 환경 실사의 대상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에 규정된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라는 문구가 의미하는 바를 자세히 설명하고, 환경 실사 방안으로는 설문조사·현장평가·체크리스트 등이 있다고 밝혔다.

 

지침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사의 제품을 분석하고 계약서를 점검·보완해야 하며, 환경 실사에 대비해 전문가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표준협회 이상환 위원은 ‘공급망 ESG 평가 모델 소개 및 실사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위원은 환경·사회·안전·지배구조 분야로 나눠 각각의 구체적 실사 사례를 들었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비록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ESG 경영 후퇴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ESG 요구 확대라는 큰 흐름을 고려할 때 ESG 경영은 앞으로도 진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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