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17일 오후 4시 ‘디지털 헬스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를 개최하고 디지털 헬스 시대의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 살펴본다.
디지털 헬스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융합한 미래 유망 산업 분야로 세계적으로 향후 5년간 매년 20% 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체계 안에 편입돼야만 사업을 할 수 있어 다양한 법률 이슈가 예상된다.
이날 웨비나에는 광장 헬스케어그룹장 정진환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디지털 헬스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지식재산권 자문 및 소송,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 등 각종 규제법률 분야 전문가인 광장 채성희 변호사(35기)가 ‘의료마이데이터의 동향과 쟁점’을 설명한다.
‘디지털 헬스의 의료현장에서의 적용 절차’를 주제로 헬스케어 전문인 광장 방승일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광장 이욱 수석전문위원이 논의에 나선다.
광장 디지털 헬스팀은 “디지털 헬스는 기존 규제가 기술의 발전 및 산업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디지털 헬스 산업의 현황과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기업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웨비나 사전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웨비나는 줌(Zoom)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자는 웨비나 하루 전 안내 메일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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