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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국외이전 관심 ‘집중’

국내 기업 개인정보 실무자 1500명 참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통화 녹취록 등 올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실무상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12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공동으로 ‘2023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변화와 대응’ 웨비나가 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정보 국외이전,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주제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광장 채성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촬영 거부 의사의 표시방법, 거부 의사의 반영방법, 녹음기능의 사용여부 및 방식, 가명처리 규정과의 관계 등이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하여 중지명령 및 국외이전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제28조의8 제4항에 대해선 해석상 문제와 실무적 시사점을 분석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의 의미, 정보주체가 요구할 수 있는 ‘설명 등’의 의미와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의 요건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은 디지털 경제에서 핵심 쟁점이 되므로 이번 개정이 의미 있다고 하면서도, 이동형 기기와 관련하여서는 조항과 현실적 집행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경우 정보주체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해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므로 실질적 작동에 관해 시행령 단계에서 세세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LG전자 김용국 상무는 개정법안에 대해 고객가치 창출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그 동안 엄격한 동의 요건, 과중한 관리 부담, 과도한 패널티, 국외이전 관련 규제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상당히 해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외 이전 방식이 다양화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이 도입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광장 김태주 변호사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정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영상을 촬영하면서 녹음까지 할 경우 타인간의 대화를 원칙적으로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과의 충돌 문제 등 실무 쟁점들을 짚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병남 과장은 발제자 및 토론자들이 언급한 우려사항에 대해 답변하면서 향후 시행령 규정을 마련하고 적극적이고 유연한 법령 해석을 통해 이번 개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광장 박광배 변호사는 “광장 개인정보보호그룹은 업계 내 최고라고 인정받아온 다수의 전문가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보안‧개인정보 분야의 트렌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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